<div>1. 아파트 자체에 대하여 </div> <div>2.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하여</div> <div> </div> <div>소유권이전소송이 제기된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div> <div>저 소송제기가 되었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div> <div> </div> <div>(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div> <div> </div> <div>만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원인제공을 한 아파트건설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div> <div> </div> <div>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또한</div> <div> </div> <div>소유권이전하라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div> <div> </div> <div>당연히 건설회사가 소유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div> <div> </div> <div>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div> <div> </div> <div>매매계약해지는 그에 대한 2차피해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대략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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