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63" height="820"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7891079VLQVsHQcIAwIrETM9n144wXx.jpg"></div> <div>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거래인 것 같고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계약 내용인 거 같아서</div> <div>이렇게 글을 올립니다.</div> <div>우선 가게 계약은 끝나갑니다. 매형네 정육점 인데요..</div> <div>월 130만원 월세로 (공과금 제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요 </div> <div>수년까지 장사 수완이 좋아서</div> <div>소매보다는 도매쪽 위주로 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div> <div>근데 건물주가 계약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div> <div>이런 계약서를 들고 나왔고.. 월세도 130에서 300으로 올렸으며</div> <div>정육점 내에서 계산 하는것이 아닌 개인 마트 포스 안에서 결제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div> <div>또 건당 7% 가량 수수료를 챙겨가는걸로 얘기를 했더군요. 물론 카드수수료까지 내주는 겁니다.</div> <div>새로 제시한 계약내용을 몇번이나 읽어봐도.. 이건 마트소속 직원이거나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인지</div> <div>아니면 한 마트안에서 임대를 해놓고 하는 개인사업인지 햇갈릴 정도로 계약내용이 이상한거 같은데요</div> <div>최대한 매형쪽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div> <div>해박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조언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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