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가입한지 얼마 안돼서 댓글을 달 수가 없기에 <div><br /></div> <div>글로 남겨 드립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님이 남기신 문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div> <div><br /></div> <div>1. A-B의 자식인 C가 있다. </div> <div>2. C는 성명불상인 자와 결혼하여 F라는 자식을 두었으나 이혼 또는 사별하였다. </div> <div>3. 그리고 C는 D와 결혼하였다. </div> <div>4. C와 D는 G를 입양하였는데 G는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div> <div>5. C는 죽으면서 D에게 20억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였다.(단, 이 20억은 채무 6억의 존재 때문에 14억으로 봐도 무방하다.)</div> <div>6. F와 G는 각각 유류분을 주장하였다. </div> <div>7. A, B와 D와 F, G가 받을 유류분은 얼마인가. </div> <div><br /></div> <div><br /></div> <div>하나씩 답을 드리자면,, </div> <div><br /></div> <div>1. 일단 A와 B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div> <div>=> C가 피상속인의 지위인 것은 이해하시지요?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순서는 직계비속(문제에서의 F, G)이 1순위고, 직계존속(문제에서의 A, B)은 2순위입니다. 배우자(D)는 직계비속이 있을 시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더불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피상속인이의 직계존속이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상속인이 될 없습니다. </div> <div><br /></div> <div>2. 님이 도출해내신 결론을 보니 배우자의 기여분을 비롯하여 상속의 비율은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선 따로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div> <div><br /></div> <div>3. 기본적인 상속의 지식에서 봤을 때는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D가 6억, F와 G가 각각 4억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 즉, 글쓴분께서 내신 결론도 일단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유증과 유류분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애시당초 유류분이라 함은 유언의 자유와 법정상속제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자를 절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4. 이러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 직계존속은 3분의 1(기타 형제자매도 3분의 1)</span></div> <div><br /></div> <div>5. 따라서 님이 내신 F와 G가 4억씩 나오는 결론에서 유류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인 2억씩만을 F와 G가 취득 가능하며, 남은 4억은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유증의 결과로 D에게 돌아갑니다. </div> <div><br /></div> <div>6. 따라서 F와 G는 2억씩을 취득하며 D는 10억을 취득하게 됩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전 몇년전에 상속법을 공부했던터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 전공책을 들춰봐서라도 답변 드릴게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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