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고 친한 친구가 황당한 일을 당했군요 <div><br /></div> <div>대학가 원룸촌에서의 일인데, </div> <div><br /></div> <div>사정이 생겨 1년 계약한 방을 중도에 빼게 되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부동산에서는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처음에 못빼준다고 했지요</div> <div><br /></div> <div>월세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이 저렴했지요 </div> <div><br /></div> <div>(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에 파손여부 확인 후 파손된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보증금입니다. 이동네는 다 이런식으로 계약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div> <div><br /></div> <div>때문에 친구는 남은 기간의 월세와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양도하려 했습니다. </div> <div><br /></div> <div>도중에 건물 소유주에게 다른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그럴려면 새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해야 하니 중개비(복비)를 달라고 했고, 친구는 거절했지요.</div> <div><br /></div> <div>그리고 친구의 후배 두명이 계약을 한다고 했고, 친구는 짐을 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차피 아는 후배이고 해서 나중에 뺄 생각으로 밥솥, 밥상, 서랍장(플라스틱) 을 두고 나왔고, 후배측 부모님들과도 통화를 하며 계약 진행을 합의중이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그런데 오늘, 조금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다더군요.</div> <div><br /></div> <div>소유주에게 전화해 보니, 다른사람이 오늘 저녁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답니다. </div> <div><br /></div> <div>정확한 금액은 못들었으나, 내일 중으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을 넣어준다고 했답니다. </div> <div><br /></div> <div>헌데, 남은 밥솥과 밥상, 서랍장을 친구의 허가도 없이 그냥 집에 있는거니 쓰라고 했답니다 허허 어이가 없어서</div> <div><br /></div> <div>다시 전화해서 그거 가져가야된다고 하니 이미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냥 주면 안되겠냐고 했답니다. </div> <div><br /></div> <div>이 부분, 절도 아닌가요?? 저 세가지면 어림잡아도 7~10만원가량의 물품가액이 될텐데 말이지요. </div> <div><br /></div> <div>그리고, 집을 계약해놓고도 친구에게 일절의 말한다미 없었던 점, 짐을 다 뺏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div> <div><br /></div> <div>친구의 계약은 사실상 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계약중인 것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div> <div><br /></div> <div>그렇다면, 친구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 이중계약으로 해당되지는 않는지요..?</div> <div><br /></div> <div>집기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중계약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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