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 /> <div>등기 이전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아래 내용은 제가 아버지께 들은 내용에 제가 알아본 내용을 더하였습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상황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로 올라가는데요 1994년 저희 아버지께서 신축중인 빌라에 구매 계약을 채결하시고,</div> <div><br /></div> <div>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치루고 입주 하였습니다.(그때 당시 계약서 및 잔금 지불 영수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건설사(건설사라고 하기 애매하네요, 작은 건설 회사라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자금 악화로 인해</div> <div><br /></div> <div>빌라가 2필지 인데 1필지를 울산시에 압류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div> <div><br /></div> <div>건설주는 곧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필지는 공동 소유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계셨으나</div> <div><br /></div> <div>입주 후 얼마대지 않아 서울에 계신 어떤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셨습니다. </div> <div><br /></div> <div>하여 나머지 1필지는 어떻게 된거냐고 건설주에게 문의하니, 필지 매입이 완료되고 등기 이전 을 앞둔상황에서 </div> <div><br /></div> <div>필지 판매자가 사망하였고, 등기 이전을 하지 못했으며, 사망한 유족에게 구매한 필지가 상속되었으며,</div> <div><br /></div> <div>건설주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증인 및 관련서류),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등기 이전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해줄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span></div> <div><br /></div> <div>그 후 약 10년전 상속받은 유족으로 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고, 내용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div> <div><br /></div> <div>필지를 매입하던지, 건물에서나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내용은 건설주가 위에 작성한 내용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으며,</div> <div><br /></div> <div>그 이후에는 상속받은 유족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현재는 빌라가 건축되어 있는 2필지 모두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명의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한필지는 울산시에서 한필지는</div> <div><br /></div> <div>서울에 계신 분에게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러한 이유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한 집에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약 20년간 해오지 못하고 있으며,</div> <div><br /></div> <div>(20년전 매입대금액 4천 5백으로 결고 작은 금액이 아니며,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매기면 약 1억 정도의 부동산입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 문제 및 제가 결혼하여 아기가 있어 교육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사를 결정한 상황입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집을 매도 하지도 전세를 주지도, </div> <div><br /></div> <div>월세를 주지도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건설주와는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주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또는 저의 아버지께서 정상하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나</div> <div><br /></div> <div>건설주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힘을 발휘 할 수 있는지, </div> <div><br /></div> <div>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등</div> <div><br /></div> <div>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죄송하지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div> <div><br /></div> <div>오유에 가입하고 처음 쓰는글이 염치없게도 요유 회원분들의 지식을 나눔 받고자 합니다.</div> <div><br /></div> <div>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div> <div><br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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