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div><br /></div> <div>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두집살림을 하신거 같습니다.</div> <div><br /></div> <div>저희 어머니가 아닌 다른여자와 2살된 아들과 이제 막 3개월된 딸을 낳았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래서 간통죄가 성립이 될꺼 같아 법게시판에 문의합니다.</div> <div><br /></div> <div>중요쟁점은 저희 어머니와 이혼은 하지 않으셨고 성격문제로 10년 가까이 별거를 하셨던 상태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1. 다른여자와 낳은 자식들 친자확인 검사로 간통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성행위 증거포착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div> <div><br /></div> <div>2. 간통한 여자랑 낳은 자식들이랑 가족사진 액자가 있던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div> <div><br /></div> <div>3. 간통죄 성립을 위해 간통한 여자의 자백으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자백유도를 해야할까요?</div> <div><br /></div> <div>4. 6개월이 지나면 간통죄 증거가 있어도 성립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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