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div> <div> </div> <div>우선 사실관계는</div> <div>미성년자때 5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계약을 맺었습니다. 친구를 믿었어요.</div> <div>그리고 조금 변제를 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div> <div>제가 다시 계약서를 갱신해줄라고 연락을 하면서 시간을 맞추다가 계속 캔슬되었습니다.</div> <div>7월 1일이 지나고 저와 그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div> <div>그리고 그놈은 군대에 가버렸어요....</div> <div>계속 미루기만 하고 변제안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였습니다.</div> <div>소송을 준비하다가 그놈이랑 연락을 하면서 녹음한것들 중에 그나마 다행히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헀었습니다.</div> <div>저도 까먹었었나봐요...</div> <div>녹음증거는 괜찮지만 계약서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div> <div>연체된 총 이자에서 7만원 가량이 더 적혀있었구요. 제 도장이 아직 안찍혀있었네요.</div> <div> </div> <div> 이젠 남이라서 소송중비하는 판에 말하자면 1년전쯤부터 계속 변제를 미루던 건입니다.</div> <div>처음엔 이자가 39%로 했었고 5개월정도 지난다음 이자를 연30%로 갱신했습니다.</div> <div>계산해보다 부당이득분이 10만쯤되네요.(근데 계약서를 갱신할떄 이의제기를 안했어요)</div> <div> 그리고 계약서도 저만 가지고 있구요..(복사본을 달라고도 안했음)</div> <div>나중에 민사소송에 가서 돌려다라 그러면 줄수도 있어요...</div> <div> </div> <div>이 경우 과연 채무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div> <div>지금이라도 도장을 찍어놀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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