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의합니다~</P> <P>여러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질의합니다.</P> <P> </P> <P>저희 회사는 <SPAN style="COLOR: #000"><STRONG>40인이상 근로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0"><STRONG>연봉제(월급제)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STRONG></SPAN></P> <P>급여명세서상의 내역을 보면(명세서도 1년 근로하는 동안 3번 정도 밖에 받지 못했답니다..)</P> <P>기본급, 제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 식대와 4대보험본인부담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P> <P> </P> <P><STRONG>주 40시간제로 </STRONG>(사회복지시설은 해당 법령상 필수직 직원이 월 160시간 근무해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P> <P><STRONG>격주 토요일 근무를 </STRONG>하고 있습니다.</P> <P>광복절 등과 같은 기타 달력상의 <STRONG>빨간날의 휴일은 쉬고 있어요.</STRONG></P> <P> </P> <P>본론으로 들어가자면,</P> <P>작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제가 입사하고 2달여되지 않아 뭣 모르고 우겨서 (신고할거라는 둥, 1.5배 가산하여 수당 달라는 둥)</P> <P>에 쫄아서 바지원장이 이사장 허락없이 냉큼 그래 쉬어라 해서 휴무로 지냈지만,</P> <P>올해는 이사장의 기분이 나쁘다. 회사내 사고가 많았다 등의 이유로 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P> <P>성과도 못내는 것들이 쉬긴 뭘 쉬냐 이런 거죠..</P> <P>재단 내 다른 곳들은 전부 보여 체육대회를 여는데 저희 쪽은 참여하지 말라는 당부? 와 함께..</P> <P> </P> <P><STRONG>근로자의 날 쉴 수 없다!</STRONG></P> <P> </P> <P>그래서 저희 근로자들의 의견은</P> <P><STRONG>1. 휴일을 달라</STRONG></P> <P><STRONG>2. 아니면 그날 근로하되 업무흐름에 지장없는 날에 1일 대체휴일을 달라</STRONG></P> <P><STRONG>3. 수당을 지급해달라 하였는데,</STRONG></P> <P> </P> <P>그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은</P> <P> </P> <P>'무조건 근로하고 수당은 없다, 대체휴일도 없다.'</P> <P> </P> <P><STRONG>1. 니들 월급은 포괄임금제 이다 그래서 그 안에 수당이 이미 약정되어 지급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한푼도 더 못 준다.</STRONG></P> <P><STRONG>2. 포괄임금제에서는 법정공휴일도 근로일로 본다 그러니 당연 근로일이므로 일해라.</STRONG></P> <P><STRONG>3. 법정공휴일은 포괄임금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아쉬우면 고용노동부가라 근데 계약서 쓰고 사인했으니 니들은 보상 못 받는다 하더라구요..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그러다 걸리면 신고한 사람은 점점 일하기 힘들게 갈굼당하다 결국 사직하겠지..</STRONG></P> <P> </P> <P>라고 하네요.. </P> <P> </P> <P>하아... 외국인노동자도 쉬는 날( 외국인노동자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을 말씀드리기 위해...)</P> <P>쉴수도 그렇다고 맘 편히 일할 수도 없네요..</P> <P> </P> <P>전년도를 계속 따지고 들어 작년에는 쉬었지만 분명히 쉬고 난 후에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그 핑계를 들고</P> <P>그 전년도 201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었더군요 ...하하하;;;;</P> <P> </P> <P>계약시에 포괄임금제라는 이야기는 저 포함 모든 직원들이 듣지도 못하고 월급제 연봉제만 알았지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라.. 멘붕이네요.</P> <P>제가 노예계약이라도 했나봐요.</P> <P>근로계약서는 교부도 못받았구요. 포괄임금제라는 것도 이야기도 못들었구요..</P> <P>월급 얼마다 라는 것과 격주 근무와 연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고 사인하고 1년 넘도록 제 근로계약서는 코빼기도 못봐써요..</P> <P> </P> <P>그리고 최근 <STRONG>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습니다.</STRONG></P> <P>저희 급여에서는 꼬박꼬박 떼어가면서</P> <P>현재 작년 12월부터 3개월 마다 밀려서 매달 집으로 체납통지 우편물이 날아와요.</P> <P>3개월 연체하고 그 다음달에 12월분 납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최근에서야 직원들이 알았답니다.</P> <P>내 달라고 요구하니</P> <P>'돈 없어서 밀렸다. 니들 돈 안 떼어 먹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란 식으로 나오네요.</P> <P> </P> <P>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P> <P> </P> <P>조언부탁드려요... (꾸우벅~) <====== 90도 인사임..</P> <P> </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3db7cc; COLOR: #ffffff"> 요약</SPAN></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3db7cc; COLOR: #ffffff">1. 포괄임금제와 포괄임금제 내에서의</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3db7cc; COLOR: #ffffff"> 초과</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3db7cc; COLOR: #ffffff">근무수당란?</SPAN></STRONG></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3db7cc; COLOR: #ffffff">2. 주 40시간제 근로자에겐 근로자의 날이 해당 없는지..</SPAN></STRONG></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3db7cc; COLOR: #ffffff">3. 회사의 계속적인 4대보험 체납에 대한 대응은?</SPAN></STRONG></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3db7cc; COLOR: #ffffff"></SPAN></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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