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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 경매로 넘어간 토지(분묘 1기 포함) 의 낙찰자에게서 이장 협의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장 협의를 하던가, 지료사용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인데요.
70년이상 된 분묘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장할 때 낙찰자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하는지, 혹시 해보신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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