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 </p> <p>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어 전자소송으로 혼자 소액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p> <p>현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소장을 전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인해</p> <p>주소보정 명령을 받았고 다시 한번 초본을 재발급하여 야간송달을 신청하였지만 이사불명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p> <p> </p> <p>====== 문의 사항 ========</p> <p>앞으로 법원에서 한번 더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p> <p>아니면 지금 바로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p> <p> </p> <p>소액재판의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도 검색과 유튜브로 조금 찾아보았는데</p> <p>만약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p> <p> </p> <p>송달 및 공시송달이 가능해진다면 </p> <p>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및 계좌압류 신청 등으로</p> <p>돈을 빌려간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고 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p> <p> </p> <p>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9/1695347299b0449c34b73e4da28e03eb149509ac84__mn806759__w800__h796__f113211__Ym202309.jpg" alt="사건진행현황.jpg" style="width:800px;height:796px;" filesize="1132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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