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23011
    작성자 : 0뮤즈0
    추천 : 0
    조회수 : 1348
    IP : 112.145.***.7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3/04/24 12:53:24
    http://todayhumor.com/?law_23011 모바일
    [법률] 영조물배상공제 (국가배상법 제5조,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
    <p>[법률] 영조물배상공제 (국가배상법 제5조,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정의, 사례, 판례)</p> <p> <br></p> <p>======================</p> <p> <br></p> <p>국가배상법 </p> <p> <br></p> <p>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p> <p> <br></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p> <p> <br></p> <p>[전문개정 2008. 3. 14.]</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A0%9C5%EC%A1%B0">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A0%9C5%EC%A1%B0</a></p> <p> <br></p> <p>======================</p> <p>영조물배상공제란?</p> <p> <br></p> <p>1. 개요</p> <p> <br></p> <p>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p> <p> <br></p> <p>2.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p> <p> <br></p> <p>•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p> <p>•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p> <p> <br></p> <p>3. 보상한도</p> <p> <br></p> <p>•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p> <p>•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p> <p> <br></p> <p>4. 보상범위</p> <p> <br></p> <p>·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p> <p>·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p> <p>·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p> <p>·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p> <p> <br></p> <p>5. 배상금 지급절차</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4/1682308362c6cb512cabb740e5ad6f70a231fb1f8c__mn796965__w800__h131__f13422__Ym202304.jpg" alt="[법률]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청구 20230424 오전 1123_img01.jpg" style="width:800px;height:131px;" filesize="13422"></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4/16823083633be6c275900745c1a393e8e5ada7086d__mn796965__w800__h263__f15275__Ym202304.png" alt="[법률]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청구 20230424 오전 1123_img02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001.png" style="width:800px;height:263px;" filesize="15275"></p> <p>•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p> <p>–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p> <p>•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p> <p>※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p> <p> <br></p> <p> <br></p> <p>6.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p> <p> <br></p> <p>•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p> <p>•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p> <p>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p> <p>•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p> <p> <br></p> <p>7. 사례</p> <p> <br></p> <p>=====================</p> <p>엄마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지셨어요</p> <p> <br></p> <p>지민사랑</p> <p> <br></p> <p>2021. 02. 14. 22:19</p> <p> <br></p> <p>엄마가 보도블럭이 정돈되지않아 블럭에걸려 넘어지셨어요</p> <p> <br></p> <p>허리를 다치셔서 시술을 두군데나하시고 지금입원중이세요</p> <p> <br></p> <p>시에서 도로정비를 하지않아서 다치셨기때문에 시를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시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p> <p> <br></p> <p>========================</p> <p>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p> <p> <br></p> <p>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p> <br></p> <p>지자체에 대해 영조물 배상책임청구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p> <p> <br></p> <p>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br></p> <p>보도블럭 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영조물 배상책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p> <p> <br></p> <p>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p> <p> <br></p> <p>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p> <p> <br></p> <p>감사합니다.</p> <p> <br></p> <p>========================</p> <p>선영손해사정</p> <p> <br></p> <p>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p> <p> <br></p> <p>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p> <br></p> <p>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br></p> <p>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나 사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주변 CCTV 나 목격자등)이 있다면 좀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p> <p> <br></p> <p>보상청구시 시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p> <p> <br></p> <p>=========================</p> <p>이성재 변호사</p> <p> <br></p> <p>전문가 인증 뱃지</p> <p> <br></p> <p>LEE 법률사무소</p> <p> <br></p> <p>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p> <p> <br></p> <p>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p> <br></p> <p>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하나</p> <p> <br></p> <p>위 경우 관공서의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p> <p> <br></p> <p>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증거 관계 등의 추가 확인과 여러 인과관계 등도</p> <p> <br></p> <p>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p> <p> <br></p> <p>=========================</p> <p>8. 판례</p> <p> <br></p> <p>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7312</p> <p> <br></p> <p>손해배상(기)</p> <p> <br></p> <p>주문</p> <p> <br></p> <p>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p> <p> <br></p> <p>이유</p> <p> <br></p> <p>1. 기초사실</p> <p> <br></p> <p>가. 원고는 2019. 5. 28. 16:30경 서울 강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를 지나던 중 파손되어 튀어나온 보도블럭(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p> <p> <br></p> <p>(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p> <p> <br></p> <p>이 사건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인 D빌딩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 D빌딩과 대지경계선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D빌딩 부설주차장 및 D빌딩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바닥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으며, 이 사건 보도블럭은 그 중 하나이다.</p> <p> <br></p> <p>다. 이 사건 토지 및 D빌딩은 피고 B의 소유이다.</p> <p> <br></p> <p>[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p> <p> <br></p> <p>2. 원고의 주장</p> <p> <br></p> <p>가. 파손된 이 사건 보도블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치료비 2,092,310원, 휴업손해 1,923,463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9,015,773원의 손해를 입었다.</p> <p> <br></p> <p>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보도블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보도블럭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 <br></p> <p>=========================</p> <p>#법률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청구 #영조물손해배상청구 #관공서 #관리의무위반 #지방자치단체 #정의 #사례 #판례 #국가배상법</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871">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871</a></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033
    편의점 사장이 협박을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4] 오뎅맛있어 23/08/17 15:13 2034 0
    23032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할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12] 예날 23/08/07 19:11 2043 3
    23031
    건물 누수공사시 피해보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 삐액 23/08/07 11:55 1911 0
    23030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써줘도 괜찮나요? [1] 수뜐 23/08/05 21:47 2223 1
    23028
    안녕하세요? 게임과 관련된 거래 문제 문의 드립니다. [1] 훗날닭집사장 23/07/26 18:29 1345 0
    23027
    특수고용직 퇴직금관련 입니다 (2) 헝헝헝헝헝 23/07/25 17:02 1511 0
    23026
    안녕하세요 특수고용직 초단시간 퇴직금문제입니다.. [2] 헝헝헝헝헝 23/07/25 10:47 1298 0
    23025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4] MincePie 23/07/21 01:22 1526 0
    23023
    혹시 이런식으로 리뷰를 남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2] 베스트금지본인삭제금지 의ㅈI 23/06/13 21:11 1347 0
    23022
    범죄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에이오스 23/06/11 20:50 1139 0
    23020
    쓰레기를 버렸는데 [5] qkfmeltb12 23/06/08 21:28 1446 1
    23018
    우리나라 에서 존엄사 불법 인가요? [2] 삼월이집 23/05/31 20:37 1249 0
    23017
    너무나 멍청한 계약서를 써서 피해가 눈덩이입니다. [2] 조선소의국모 23/05/29 20:43 1459 0
    23016
    눈팅만하다 배송비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려보아요... 거리에서.. 23/05/25 21:00 1034 1
    23015
    음주운전자와의 교통사고합의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2] 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Jannah 23/05/15 14:58 1606 0
    23014
    인터넷 사시꾼 구속시켰는데 상고를 했다는데.. [2] 예날 23/05/15 11:31 1149 2
    23013
    처음으로 글남깁니다 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카우보이비밥 23/05/09 02:32 1061 4
    23012
    대한법률구조공단 0뮤즈0 23/04/24 12:55 1087 1
    [법률] 영조물배상공제 (국가배상법 제5조,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 0뮤즈0 23/04/24 12:53 1349 0
    23009
    협박죄,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콩쟁 23/04/16 17:51 1125 0
    23008
    책장 구매 후 리뷰 작성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리뷰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6] 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ForeverUS 23/04/16 09:04 1074 0
    23007
    하루벌어 하루사는데 변호사 선임하게 생겼는데요... [4] 상근티비 23/04/14 16:37 1186 1
    23006
    [문의]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4] 1차로주행X 23/04/12 13:46 1366 0
    23004
    저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Flore 23/04/08 18:18 1027 0
    23002
    현수막 내용이.. 인터넷오빠야 23/04/06 21:29 939 0
    23001
    <<음란물반포죄>> 적용될까요? [7] 아오이쁘다 23/04/05 20:57 1007 1
    23000
    협박죄에 해당 할까요? 외 질문. [6] 삼월이집 23/03/31 20:50 977 0
    22999
    농지 임차인이 나가길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꽃돼지아빠 23/03/31 13:32 955 1
    22998
    손해를 입혔고 피해자 측에서 구매내역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ㅠㅠ [3] 오뎅맛있어 23/03/30 19:34 826 0
    22995
    실수로 틴트를 떨어뜨려서 모르는 사람 옷에 묻었는데 [3] 오뎅맛있어 23/03/26 23:03 1182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