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률] 영조물배상공제 (국가배상법 제5조,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정의, 사례, 판례)</p> <p> <br></p> <p>======================</p> <p> <br></p> <p>국가배상법 </p> <p> <br></p> <p>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p> <p> <br></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p> <p> <br></p> <p>[전문개정 2008. 3. 14.]</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A0%9C5%EC%A1%B0">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A0%9C5%EC%A1%B0</a></p> <p> <br></p> <p>======================</p> <p>영조물배상공제란?</p> <p> <br></p> <p>1. 개요</p> <p> <br></p> <p>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p> <p> <br></p> <p>2.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p> <p> <br></p> <p>•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p> <p>•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p> <p> <br></p> <p>3. 보상한도</p> <p> <br></p> <p>•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p> <p>•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p> <p> <br></p> <p>4. 보상범위</p> <p> <br></p> <p>·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p> <p>·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p> <p>·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p> <p>·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p> <p> <br></p> <p>5. 배상금 지급절차</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4/1682308362c6cb512cabb740e5ad6f70a231fb1f8c__mn796965__w800__h131__f13422__Ym202304.jpg" alt="[법률]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청구 20230424 오전 1123_img01.jpg" style="width:800px;height:131px;" filesize="13422"></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4/16823083633be6c275900745c1a393e8e5ada7086d__mn796965__w800__h263__f15275__Ym202304.png" alt="[법률]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청구 20230424 오전 1123_img02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001.png" style="width:800px;height:263px;" filesize="15275"></p> <p>•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p> <p>–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p> <p>•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p> <p>※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p> <p> <br></p> <p> <br></p> <p>6.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p> <p> <br></p> <p>•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p> <p>•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p> <p>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p> <p>•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p> <p> <br></p> <p>7. 사례</p> <p> <br></p> <p>=====================</p> <p>엄마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지셨어요</p> <p> <br></p> <p>지민사랑</p> <p> <br></p> <p>2021. 02. 14. 22:19</p> <p> <br></p> <p>엄마가 보도블럭이 정돈되지않아 블럭에걸려 넘어지셨어요</p> <p> <br></p> <p>허리를 다치셔서 시술을 두군데나하시고 지금입원중이세요</p> <p> <br></p> <p>시에서 도로정비를 하지않아서 다치셨기때문에 시를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시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p> <p> <br></p> <p>========================</p> <p>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p> <p> <br></p> <p>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p> <br></p> <p>지자체에 대해 영조물 배상책임청구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p> <p> <br></p> <p>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br></p> <p>보도블럭 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영조물 배상책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p> <p> <br></p> <p>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p> <p> <br></p> <p>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p> <p> <br></p> <p>감사합니다.</p> <p> <br></p> <p>========================</p> <p>선영손해사정</p> <p> <br></p> <p>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p> <p> <br></p> <p>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p> <br></p> <p>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br></p> <p>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나 사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주변 CCTV 나 목격자등)이 있다면 좀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p> <p> <br></p> <p>보상청구시 시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p> <p> <br></p> <p>=========================</p> <p>이성재 변호사</p> <p> <br></p> <p>전문가 인증 뱃지</p> <p> <br></p> <p>LEE 법률사무소</p> <p> <br></p> <p>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p> <p> <br></p> <p>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p> <br></p> <p>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하나</p> <p> <br></p> <p>위 경우 관공서의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p> <p> <br></p> <p>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증거 관계 등의 추가 확인과 여러 인과관계 등도</p> <p> <br></p> <p>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p> <p> <br></p> <p>=========================</p> <p>8. 판례</p> <p> <br></p> <p>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7312</p> <p> <br></p> <p>손해배상(기)</p> <p> <br></p> <p>주문</p> <p> <br></p> <p>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p> <p> <br></p> <p>이유</p> <p> <br></p> <p>1. 기초사실</p> <p> <br></p> <p>가. 원고는 2019. 5. 28. 16:30경 서울 강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를 지나던 중 파손되어 튀어나온 보도블럭(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p> <p> <br></p> <p>(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p> <p> <br></p> <p>이 사건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인 D빌딩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 D빌딩과 대지경계선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D빌딩 부설주차장 및 D빌딩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바닥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으며, 이 사건 보도블럭은 그 중 하나이다.</p> <p> <br></p> <p>다. 이 사건 토지 및 D빌딩은 피고 B의 소유이다.</p> <p> <br></p> <p>[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p> <p> <br></p> <p>2. 원고의 주장</p> <p> <br></p> <p>가. 파손된 이 사건 보도블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치료비 2,092,310원, 휴업손해 1,923,463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9,015,773원의 손해를 입었다.</p> <p> <br></p> <p>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보도블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보도블럭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 <br></p> <p>=========================</p> <p>#법률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청구 #영조물손해배상청구 #관공서 #관리의무위반 #지방자치단체 #정의 #사례 #판례 #국가배상법</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871">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87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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