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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특수화물차 추레라 차량입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을 해야하는 때입니다.
현재 화물공영주차장 월 9만원을 내고 주차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라기에 서류를 요청했더니 서류비랍시고 1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
이해가 안가서 구청에 전화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알아보니 화물연대라네요
화물연대 지부장한테도 전화했더니 나중에 돈주면 된다고 서류주겠다 합니다.
이게 15만원을 내는게 맞는건지..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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