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동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 조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p> <p> </p> <p>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옛날(약 30년 정도 전에) 논과 거기에 붙여진 땅을 함께 구매 하셨습니다. </p> <p>그런데 붙여진 땅에 집이 있었고, 그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살고 계신 분은 그 집을 구매하여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p> <p> </p> <p>그 땅에 대해 조금더 설명하자면</p> <p>약 350평 정도 되는 땅이고, 약 50평 정도의 땅이 대지이고, 나머지는 농지?입니다.</p> <p>(대지라는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ㅎㅎ)</p> <p> </p> <p>오늘 부모님께 건물이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아주 예전에(우리 부모님이 땅을 사기 한참도 전에) 땅이 없는 분이 그 땅을 빌려서(도지를 주고) 집을 지어서 사셨고, </span> </p> <p>또 다른 분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가 사시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p> <p>그러한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논을 사시면서 그 땅 까지 붙여서 사시게 되었고, 저희도 도지를 받았으며,</p> <p>얼마전 최근 까지 사시던 분들이 본인들 땅에 새롭게 집을 지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p> <p> </p> <p>여기서 질문은</p> <p>이러한 상황일때</p> <p>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p> <p>제 생각에는 집 주인의 입장에서 </p> <p>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하더라도) 어째든 빌려서 쓰던거니 땅에 도지만 지불하는 것이 맞고</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집은 본인 것이니 판매를 한다면 집값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한줄 요약</font>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1. 타인의 땅에 지어진 집의 소유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span>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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