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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오니 우체국에서 우편물 반송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관악구청청소행정과라서 뭐지 하고 찾아보니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우체국 마감시간이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간 적도 없는 곳에서 휴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담배꽁초 등) 이라는 내용으로 범칙금 5만원이 찍혀있네요...
제가 청주에서 일하는데 그 날은 출근했던 날이고
부과내역 확인해보니 서울 봉천동이고 근무중인 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 내일 우체국 가서 확인하고 구청에 전화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전화해서 저는 그 시간에 그 곳 간적도 없다고 이야기할 예정인데
공무원들 말 안통하면 이거 그냥 범칙금 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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