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19">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19</a></p> <p> </p> <p>또래의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납니다</p> <p> </p> <p>특히 제가 사는 곳의 사건이라 너무나 분노하여</p> <p> </p> <p>해당 지역 어린이집들에 전화를 돌린 결과 특정 어린이집에서 시인하였습니다</p> <p> </p> <p>해당직원은 아직 근무중이며 처벌이 확정된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만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p> <p> </p> <p>또한, 해당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조사된 바, 군청 보육과에 전화를 하여 엄중처벌을 원한다고 하니</p> <p> </p> <p>아직 법에 대한 저촉사실이 확정된게 아니므로 추후 확정이 된다면 엄중처벌 하겠다고 합니다.</p> <p> </p> <p>이에 민사, 형사관련 법을 잘 몰라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p> <p> </p> <p>1) 해당 어린이집과 군청에서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사를 보면 판사가 선고를 하였다고 나옵니다.</p> <p> 판사가 선고를 하면 처벌이 확정된 것 아닌가요?</p> <p> </p> <p>2) 판사가 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판결문이나 사건 진행상황을 볼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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