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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719
    작성자 : 징어오브징어
    추천 : 0
    조회수 : 645
    IP : 108.162.***.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1/04/14 14:10:47
    http://todayhumor.com/?law_22719 모바일
    지난일이지만 후회되는사고인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징어에요!

    우선 아래링크글을 읽다보니까 뒤늦은 지금 저에게있던 큰 사고의
    사건처리가 보험사에게 당했고, 또한 본인이 무지했던 죄라 생각됨과 동시에 이미 늦은시점이지만 혹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법게에 여쭤봅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33433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다친사람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2년경 회사에서 야간근무 후 친구들끼리 다 같이 아침식당에 들러 음주 후 음주운전귀가 중 사고가 났습니다.

    총5명이나 본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기숙사에서 살던저는 옆 동네 식당에 아침음주 약속이 생겼습니다.
    약속 주동자가 운전자이고, 사전에 차를끌고가되 버리고 복귀 후 저녁이 찾으러가기로 하고 음주하던 중 일행중 본인포함 2명이 술도 취하고 피곤해서 차에서 자고있겠다. 갈때 깨워달라 하고 차키받아 뒷좌석에서 잤습니다. 근데 깨우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채로 사고가났습니다.(전봇대 혼자 추돌) 저는 안와골절을 제옆친구는 척추에 금이갔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내용입니다.
    저희는 동승자인데, 경찰서를 가니 운전자가 저희 합의가 필요하고 또 친한 친구인데 실형을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처리가 된다하여 스물몇살 멋모르고 법도 보험도 모를때 고의동승이였다! 이친구 잘못 없다! 하였고 법원에도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취 본인과실 50%를 먹은채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됐습니다.( 이후 알고보니 보험사와 경,검,법원은 별개로 선처는 탄원하더라도 보험사에는 솔찍하게 과실잡을껄 그랬네요. 친구 과실이 적어져야 선처받는줄 알았습니다.)

    눈은 개복술로 날카롭게 부러진 안와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주 입원 후 약 3달간 통원하며 회복을 지켜봤는데 
    최종적으로 눈알의 돌출이 0.005mm 가 모자라 복시가 완전 사라지지 않고 눈기준 아래쪽에 조금 남았습니다.(생활이 힘든수준은 아니고 불편한수준)
    또 후유증으로 해당 눈의 시력이 현저히 낮아졌고( 불편한 수준) 고로 짝시력입니다.

    눈물이 시도때도 없고 자주 나며 눈의 피로를 쉽게느끼고 저녁쯤되면 눈물이 소모(?)된듯이 안구건조증도 자주 옵니다.

    이정도 후유증이 남았고, 수술은 경남 창원삼성병원 안과에서 했으며 집도의사님께 영구장애율 14%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보험사측에서 합의하자고 오길래 절차를몰라 지인에게 물어물어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몰랐던 저는 운전자 사고는 손해사정사
    법관련은 변호사 이런줄로만 알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상담하고 계약을 했는데 (10%로 기억납니다)
    손해사정인분이 크게 도움을 잘 안주시더라구요? 제가 일있을때마다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보면 묻는거만 답해주시고... 결국 시키는데로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구장애 14% 로 앞으로 정년퇴직까지 남은년수의 노동손실률에 따른 손실금+창원시 일용근무자 일당의 손실금 5년치

    와 본인과실50% 하여
    1.8억정도 청구했습니다.

    근데 위 링크 글보면 의료기록 공개 서명하면 안되고, 어쩌구 저쩌구 있는데 전혀 안내못받고 서류 내밀때마다 사진찍어 보고하고 했더니 싸인 하라는것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해사정사에서 보험사측에서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달라하니 줬더니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측 자문의사가 5년내에 모든후유증이 사라지고 정상될것이다. 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당시 큰사건이기도 했고 잠시실명(?)했던 기억이 너무 무서웟던 저는 5년후이 사라지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 그럼 어찌해야할까요 상담을 받았고 손해사정인은 5년치만 합의가 가능하 5년만 합의하고 5년뒤에 다시 청구하자 했습니다.

    알겠다했고 얼마안되 보험사측에서 자기네 사무실로 합의하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멋모르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테이블에 앉으니 서류를 내미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사진찍어 손해사정사에게 보냈습니다.
    서류에는 5년치만 합의를 한다. 라는 문구는 정확히 있었으나 중간에 작은 글씨로 합의 이후 법적으로 고소,소송등을 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있어 찝찝해서 사진으로 문의 한건데 괜찮다고 싸인하라해서 했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생각은 손해사정사에서 5년치 합의 후 5년후에 다시 검사 후 청구한다 라고 했고 그 절차를 설명못들은 상황에서 저문구를 보니 소송안한다는기 5년동안만 그런건가? 이렇게 생각되더라구요.

    암튼 싸인하고 아마 1800만원정도 보상받은거 같습니다. 그와중에 180 손해사정사 떼어주고요
    합의싸인할때 보험직원 얘기 들어보니 손해사정인이 자기네 보험회사에서 졸업하신 대선배님이라서 원만히 잘 합의된거같다고 말하던데 전 그거 듣고 더 어라...? 싶었습니다.

    그후 돌아오는 길에 전화로 물어보니 손해사정사는 5년뒤에 다시 검사받고 대학병원급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이겨서 받아내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쯤 뭔가 잘못된거같다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보조님(?)이 상담해주시는데 엄청 대충 들으시더니 이미 합의서에 싸인된건 어쩔수 없다고 5년 약속시간지나서 그 손해사정사 가보라고 안내받고 억울한채로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지나 손해사정사를 다시 찾아가니 기억도 못할뿐더러.. 이거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거라고 거절하더라구요? 그렇게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서른이 훌쩍넘어왔습니다.

    이제 오유하다가 저런글을 읽게됐는데 하나같이 저기서 하지말라는 대로 제가 이루어 졌고 이게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버리니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을 지울수가 없어 글 끄적여 봅니다.

    이런경우엔 방법이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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