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거 쓸라고 가입까지 했습니당</p> <p> </p> <p>쌩돈 날리고 당할뻔 하다가 올해 개정된 법안을 알게되서 써먹게 되네요</p> <p> </p> <p>전 전문 법조인같은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점 양해바랍니다.....</p> <p>그냥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는 공시생입니다.....</p> <p> </p> <p>현재 친동생이랑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습니다</p> <p>신축인데 오피스텔로 빠져서 가격도 싸고 </p> <p>동생직장도 가까워서 여러모로 좋았죠</p> <p> </p> <p>근데 전세기간이 끝나가고 집주인에게 증감을 해줄테니 연장을 하자했는데 거절</p> <p>시세대로 매매 한데도 거절</p> <p>오로지 월세100만원만을 고집해서</p> <p>일단 알겠다하고 매물을 알아보는데 없어요 ㅠㅠㅠㅠ없어</p> <p>진짜 없다구요.....</p> <p>20~30년된 막누수공사하고.... </p> <p>리모델링이 시급한집</p> <p>동네 자체에 양아치들이 너무많은 집 (전 상관없는데 여동생이라 거르게됬슴다)</p> <p>부동산은 최소 30군데</p> <p>보러다닌집만 최소 50군데</p> <p>대출을 땡기자니 최소 2억은 더해야하는데 이자 감당도 힘들고 ㅠㅠㅠㅠㅠ</p> <p> </p> <p>그러던중 부동산 사모님이 왜 갱신을 안하시냐 법개정됬는데 알아보시라 하더라구요</p> <p>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도 멍청하게 실생활에 써먹질 못하고 있었죠 ㅠㅠ</p> <p> </p> <p>알아보니 전세금증감5%를 하고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할수가 있더라구요</p> <p>집주인(임대인)은 특정한사유?가 있지 않는이상 거절을 할수가 없구요</p> <p>캬</p> <p>일단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겠다라고 녹음하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p> <p>대답을 애매하게만 하고 알아보고 연락하자라는식의 답변만 돌아오긴했습니다</p> <p> </p> <p>중개업하시는 지인들이나 변호사사무장님 등 전화해서 알아보니</p> <p>일단은 법이 제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현실적인 거절방법이 딱 하나</p> <p>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가야한답니다</p> <p>집주인은 아주 먼 타지에서 기러기생활중이고</p> <p>처자식은 이동네에서 한손에 꼽히는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p> <p> </p> <p>그러니 현실적으로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는 못할테고</p> <p>허위로 하다 걸릴경우에는 제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 금액도 만만치 않더군요</p> <p>본인이 살겠다는 말이 효력이 있는 기간도 얼마 안남았구요</p> <p> </p> <p>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p> <p>저는 엄청난 돈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그렇네요 ㅎㅎㅎㅎㅎㅎㅎ</p> <p>아 꼬시다</p> <p> </p> <p>무튼 주임법?인가 개정되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고</p> <p>임대인은 특정한사유가 있지 않는이상 거절 할 수 없다 이겁니다</p> <p>이번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안만</p> <p>20번을 넘게 자꾸 개정해서 개판이라곤 하는데 다른건 모르겠고</p> <p>저같은 약자의 손도 들어주는게 있긴 하군요....</p> <p> </p> <p>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p> <p> </p> <p>혹시 이방면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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