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p> <p>제 댓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의 댓글은 안되고 다른분들도 알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적어봅니다.</p> <p> <br></p> <p>개인적으로 그분(닉을 언급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이 보셨으면 합니다.</p> <p> <br></p> <p><.....<b><span style="color:#cc0000;">계약서 특약에 경매로 인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을수도 있다.</span></b>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안될거라기에 포기했어요. </p> <p>계약 후 카톡으로 중개인에게 이게 뭐냐 물어보니 전세 계약엔 원래 들어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p> <p> <br></p> <p>특약에 저런문구가 있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설명의무 위반(100%는 아닙니다)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혹은 개업공인중개사(작성한 부동산 소장)에게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span></p> <p>그 손해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p> <p>다만 변호사분께서 힘들꺼라고 하셨다니 이유가 있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p> <p> <br></p> <p>특약사항에 '<b>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b>' 라고 적혀있더라도</p> <p>최근판례 성향에 따르면</p> <p>중개사가 집주인에게 받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께 보여주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p> <p>해당건물과 비슷한 건물의 매매가격을 통한 해당건물의 매매예정가의 추정,</p> <p>임차인분도 확정일자 열람을 하여 중개사가 설명해준(집주인이 보여준 선순위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아니면</p> <p>부동산도 일정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설명의무 위반으로 중개사의 과실에 따라 피해액의 일정부분 보통20~60%정도를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책임)</p> <p> <br></p> <p>근저당이 설정되지 않는 집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현실은 20~30가구 등기를 확인해봐야 1~2가구 정도 근저당이 없는 집이 있을까 말까이고</p> <p>근저당이 없는 집은 전세로 내놓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p> <p>보증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전한(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건물가치에 비해 낮게 설정된) 주택에만 보증보험이 가입이 됩니다.</p> <p> <br></p> <p>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게 고의적인 부도위험, 전세금 줄여서 중개사에게 말하기, 계약서 작성시 매번 선순위계약서 확인, 소액의 중개보수 등으로</p> <p>인해 다가구전세는 하기 싫은 계약중 하나입니다. 아마 저처럼 다가구전세 경험하시다가 손절하신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p> <p>다만, 다가구전세를 찾으시는 대다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직장인 혹은 신혼부부 인데 이분들에게 전세금은 인생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p> <p>조금 더 안전한거 중개하면서 중개업이 신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랍니다.</p> <p> <br></p> <p> <br></p> <p>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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