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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589
    작성자 : LeeSA
    추천 : 1
    조회수 : 1343
    IP : 211.253.***.20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08/17 23:05:31
    http://todayhumor.com/?law_22589 모바일
    부당한 통신사의 요구에 반박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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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트10+ 5G를 자급제로 구매 후 4G 요금제가 적용된 핸드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지난 7월 말부터 약 3~4개월 일정의 장기 중국해외출장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전 출장 시 전화나 앱으로 요금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에 별도의 신청 없이 중국현지에서의 변경을 목적으로 그대로 중국으로 입국하였고, 

    중국 현지 유심을 사면서 로밍통화와 현지 데이터의 동시 사용을 위해 기존에 가지고있던 듀얼유심 지원 핸드폰인 홍미노트7을 사용중입니다. 

     

    그러던 중 SK측에 전화를 통해 국내 요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로밍 요금제 가입 사용중이므로 표준요금제 (12000~13000원대)로 변경을 요구 하였으나, 제 핸드폰이 5G 전용폰이므로 5G 중 가장 저렴한 55000원짜리 요금제로의 변경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4G폰으로 유심기변을 하여 사용중인데 왜 5G 핸드폰을 사용중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으나, 해외 로밍 중에는 유심기변 정보를 SK측에서 파악할 수 없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7만원대의 LTE 요금제를 사용중이나 가족결합 할인 등으로 5만원로의 할인을 적용중이며, 이마저도 선택약정으로 25% 할인받은 금액으로 사용중입니다. 

     

    허나, 5G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가족결합이 해지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요금제를 낮추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실제로 LTE폰을 사용중이며, IMEI 등 핸드폰의 식별정보를 넘겨줄수 있다. 더군다나 해외로밍 시 5G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데다 데이터 요금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별도의 로밍요금제를 사용하는 중인데 이중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강제시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산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도와줄수 없다. 

    한국으로 입국하여 기변을 하거나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지만 정지하는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입국시 2주 격리, 한국으로 귀국시 2주 격리를 하면서까지 핸드폰 요금제 하나때문에 귀국할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상으로나 가족연락이나 로밍 서비스 또한 꼭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대로라면 저는 한국에 돌아갈때까지 사용하지도 않을 무의미한 고가의 국내요금제를 내게 되고, 제가 쓰지도 않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때문에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또는 귀국 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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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8 07:06:26  39.7.***.167  미니잠수함  2092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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