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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434
    작성자 : 구도자
    추천 : 0
    조회수 : 1761
    IP : 49.142.***.11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01/13 21:40:43
    http://todayhumor.com/?law_22434 모바일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이거 효과가 있나요?
    <div>짧은 요약  </div> <div><font size="3"><b>-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고  (작년 10월 중순에 나가겠다고 전화로 통고합)</b></font></div> <div><font size="3"><b>-1월 11일이 되면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 효과 인정</b></font></div> <div><font size="3"><b>-그날로 집주인과 얘기하니 사람 안들어온다. 돈없어서 못주겠다. 2월 중순쯤에 주겠다 시전...  (아무래도 한달 단위로 시간벌기 같음)</b></font></div> <div><font size="3"><b>-형님과 얘기하니 부동산과 집주인들이 묵시적 계약해지 그런거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 감정 상하지 않게 달래라함.</b></font></div> <div><font size="3"><b>-묵시적 갱신 계약해지는 진짜 별 효과가 없나?</b></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전세원룸을 6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살면서 조건 변경하자고 집주인한테서 한번도 연락온적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요건성립) <div><br></div> <div>현 원룸만기는 4월인데 청약아파트에 당첨 되어서 1월 안에 나머지 잔금 처리 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div> <div><br></div> <div>이미 작년 10월 중순에 통지했고  (전화로 통지하고 녹음은 해놨지만 젤 좋은건 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날짜가 찍히는 문자나)   1월 11일 지나면 3개월이 지나 묵시적 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휘가 된 셈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걸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집주인 본인이 부재중이라 받지 않았는지 수령이 되진 않았다고 하네요.</div> <div><br></div> <div> 집주인과 대면해서 얘길 했는데 방이 안나간다는 핑계로 2월 중순되야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달 질질 끌다가 나중에 왜 안주냐 그러면 또 한달 끌고... 이런 수법일거 같은데요.</div> <div><br></div> <div>맘 같아서는 집주인한테( 같은 건물 꼭대기에 삽니다) 법령정보 보여 주면서</div> <div><br></div> <div> <div class="plv3a" style="font-size:10pt;line-height:2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margin:0px;padding:0px 10px 0px 45px;text-indent:-8px;text-align:justify;"><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13px;line-height:20.8px;color:#606060;border:0px;vertical-align:middle;" filesize="44">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div> <div class="spaceDiv2" style="font-size:1px;line-height:15px;color:#60606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margin:0px 0px 10px;padding:0px;height:0px;text-align:justify;"><a style="font-size:13px;line-height:20.8px;color:#898989;"></a></div> <div class="plv4a" style="font-size:10pt;line-height:2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margin:0px;padding:0px 10px 0px 62px;text-indent:-9px;text-align:justify;"><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13px;line-height:20.8px;color:#606060;border:0px;vertical-align:middle;" filesize="49">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0600000&languageType=KO&paras=1" title="새창으로 열림" target="_blank" style="font-size:10pt;line-height:21.3333px;color:#898989;">「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a>).</div> <div class="spaceDiv2" style="font-size:1px;line-height:15px;color:#60606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margin:0px 0px 10px;padding:0px;height:0px;text-align:justify;"><a style="font-size:13px;line-height:20.8px;color:#898989;"></a></div> <div class="plv4a" style="font-size:10pt;line-height:2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margin:0px;padding:0px 10px 0px 62px;text-indent:-9px;text-align:justify;"><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13px;line-height:20.8px;color:#606060;border:0px;vertical-align:middle;" filesize="49">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0600000&languageType=KO&paras=1" title="새창으로 열림" target="_blank" style="font-size:10pt;line-height:21.3333px;color:#898989;">「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a>).</div> <div class="spaceDiv1" style="font-size:1px;line-height:15px;color:#60606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margin:0px 0px 10px;padding:0px;height:0px;text-align:justify;"><a style="font-size:13px;line-height:20.8px;color:#898989;"></a><a style="font-size:13px;line-height:20.8px;color:#898989;"></a></div> <div class="plv1a" style="font-size:10pt;line-height:2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margin:20px 0px 10px;padding:10px 65px 10px 15px;text-indent:-12px;display:inline-block;clear:both;width:680px;background:url("../images/common/bg2.gif");text-align:justify;">-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8&ccfNo=5&cciNo=1&cnpClsNo=1" target="_blank">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 [법제처]-</div></div> <div> <div class="plv1a" style="line-height:20px;margin:20px 0px 10px;padding:10px 65px 10px 15px;text-indent:-12px;display:inline-block;clear:both;width:680px;background-image:url("../images/common/bg2.gif");text-align:justify;">난 이미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했고 이미 3개월 지났으니 효과 발휘됐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고 싶고, 덕분에 지금 빚져야 하는상황인데 2월 중순에 반드시 준다는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라고 들이대고 싶은데.....</div></div> <div>얼마전까지 아파트 때문에 고생한 형님의 얘기로는 집주인들이나 부동산이나 묵시적 갱신해지  이걸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결국 임차권등기 걸고 해서 6개월만에 겨우 나머지 받고 했다는데... 그래서 가급적 그런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인터넷에 찾아봐도 묵시적 계약해지에 대한 건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아예 깡통물건이나 사기칠려는거 아니면 대부분 준다.. 라고 하던데,....</div> <div><br></div> <div><br></div> <div>잔금 처리 할려면 전세보증금이 필수라.. 아니면 대출까지 해야 해야 할판이라,  제가 빚지는 거잖아요.</div> <div><br></div> <div>원만히 처리 하는게 가장 좋긴한데, 묵시적 계약해지로는 집주인을 압박할 요건으론 별로인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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