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법게에 처음 글 올려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지난 3월에 원주로 급하게이사오면서 월세로 집을 구해서2년계약하고 살았구요~</div> <div><br></div> <div>8개월간 살다가 전셋집을 구하게되어서, 계약 만료전이지만 다음 세입자를 제가 부동산 올리고해서</div> <div><br></div> <div>찾아서 새로운 세입자분이 오늘 이사를 왔고, 저역시 지난주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월세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주어야할 집주인이 집에 흠집난 부분등을 흐집잡으며</div> <div><br></div> <div>싹다 수리끝내놓고 확인할 때까지(이집이 올해초에 준공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답니다.</div> <div><br></div> <div>그동안 일주일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업자분들 통해서 견적도 보고, 새 입주자분 오신후에라도 보수작업을해서</div> <div><br></div> <div>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며</div> <div><br></div> <div>완강하게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바닥, 벽등이 가구이동중에 훼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았겠지요.</div> <div><br></div> <div>저희 부주의도 있기는 합니다만 살면서 생길 수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같은 의견이셨구요.</div> <div><br></div> <div>하지만 집주인이 잔금날짜인 오늘, 최종적으로 '돈 못준다' 식으로 배째라로 나와서 저희도 대화가 도저히 되지않는 상대라고</div> <div><br></div> <div>판단해서 월요일날 법원가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합니다..</div> <div><br></div> <div>다만 궁금한것은, 소송등은 처음이라,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과.</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등은 무엇이 있을지 하는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참 억울한 일 당할때 답답하네요 ..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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