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라기보다는 회사가 폐업절차를 밟게되어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되었고 <div>기존에 회사에서 사준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다 퇴사시 대표가 일단 사용하다가 2~3개월후 사업을 다시할건데 그때 직원으로 다시 일하면 </div> <div>계속 사용하고 아니면 반납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div> <div>퇴사 2달 정도 후에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전 직장 대표도 사업을 다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네요.</div> <div><br></div> <div>그런데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사용도 안하고있고 물론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허나 직장이 폐업 절차를 밟게되면서 개인지출내역들을 정산 못받은 금액과 주말수당을 못받은 금액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또한 퇴사 전 2개월분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공단에서 연락을 받아 해당 건들에 대한 결제를 처리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랬더니 대표가 일종의 유치권을 행사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답장이오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일단은 연락은 더이상 하지않고있는데 해당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div> <div>전 직장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래개로 나눠나 5인 미만기업으로 들어가 주말수당등을 안주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div> <div>대표가 약속했던 주말 수당금액이있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만 요구를 하였습니다.</div> <div>사실 매우 악덕한 대표였고 야근수당 따위는 받아본적도 없이 매일 같은 야근을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해당부분에 대하여서는</div> <div>지난일이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국민연급 미납건과 주말수당 및 개인 지출내역 미정산 건들에 대하여 정산을 받고 노트북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