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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200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627
    IP : 49.164.***.14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4/09 12:24:07
    http://todayhumor.com/?law_22200 모바일
    내용증명서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임대인입니다.

    이제 기간이 되어 내보낼려고 합니다. 합당하게 잘썻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요

    지금 법으로 10년 보장이라던데 2014년 계약한 상태는 5년 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신인(임차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발신인(임대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 내용
      
    물건 소재지 : 
    용       도 : 
    면       적 : 
    계 약 기 간 : 2014 년 7 월  28 일  ~  2016 년 7 월  30 일      (24 개월) 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
    보 증 금 :  오백만원 (₩ 5,000,000 원)
    월 차 임 :  칠십만원 (₩   700,000 원)_부가세 별도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보증금 금 오백만원정(₩ 5,000,000원) 으로 하며, 기간을 2014년  07월  28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귀하와 체결하였던 바, 이미 계약기간을 지나 묵시적연장으로 5년이 지난 돌아오는 2019년 07월  30일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지난 구두로 통지한 바 있으나 본 서면을 통하여 재차 통지 합니다.

    3. 귀하는 상기임대물을 2019년  07월 30일까지 원상 복구 후 본인에게 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기일내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 명도소송(점유금지 가처분 신청포함)에 의한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변호사비포함)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비용 또한 청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0. 00. 00.
                                 위 발신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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