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보다 조금 전 대학에서 있던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div><br></div> <div>당시 같은학과 선배와 사소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전화로 상당한 욕설과 협박, 명예훼손을 했었습니다.</div> <div>저는 욕한마디 받아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고, 당시의 전화녹음 파일 등 물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전화당시 그 선배와 같은공간에 저의 지인들이 많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연성은 전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div> <div>문제는 재학당시 제가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의 지위에 있었고, 분쟁을 일으켰다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을 염려해<span style="font-size:9pt;"> 고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문제는 오늘 경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고소를 한다 하니</div> <div><br></div> <div>모욕과 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모욕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알고 있었는데</div> <div>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나요? 또한 정보통신법이 어쩌구, 기한이 너무 지나서 어쩌구 하면서 전부 안될것처럼 부정적으로 경찰에서는</div> <div>조언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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