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8년 12월 28일에 3부 다이아반지를 계약했습니다.</div> <div><br></div> <div>계약서에는 1월 16일까지 다이아반지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고 날짜까지 기다렸는데 매주 지연되다가 현재 2월 28일까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처음에는 다이아가 세관 통과를 못했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한달쯤 된 시기에 제가 너무 납기가 늦어지는거 같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회생신청 중이라 재판을 기다려야 하고 재판이 끝나도 곧바로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일단 기다리겠다고 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2월 28일에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환불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회생에 들어가도 저의 환불 건은 채권단에게 넘어가 저의 계약금의 3~40% 밖에 못 받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구요.</div> <div><br></div> <div>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다릴만큼 기다리다가 결국 환불 요청을 한건데 환불도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가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계약서에도 납기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매주마다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을 온전히 환불 받을 수 있는 알고싶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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