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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2120
    작성자 : 대략적으로
    추천 : 0
    조회수 : 1214
    IP : 121.172.***.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1/31 17:04:08
    http://todayhumor.com/?law_22120 모바일
    고소 당한 후 공소권 없음이 나온뒤에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가능여
    <div><br></div> <div><br></div> <div>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div> <div><br></div> <div>먼저 사건은 이렇습니다.</div> <div><br></div> <div>1. 상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div> <div><br></div> <div>2. 상담받는 아이들에게 차량운행을 지원합니다. </div> <div><br></div> <div>3. 2018년 10월 초순 경 내담아동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중 내담아동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서 다침. 당시 속도는 10km였고, 15km달리다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속도를 낮추는 사이에 잠긴 문을 열고 나갔음.</div> <div><br></div> <div>4. 당시 저는 운전중에 업무에 관련한 전화를 받고 있었고, 아이가 떨어진지 15초 뒤에 인지하여 아이를 찾다가 다시 내담아동을 태운 곳으로 돌아갔음. 이 시간이 총 1분</div> <div><br></div> <div>5. 아이가 안보여 찾는데 주변에 계신 분이 아이가 차에서 떨어졋다고 하여 바로 그 자리로 달려갔는데 없었음. 그러다 빌딩쪽에 있는 약국에서 아이를 발견. 이마위가 1cm정도 찢어진 상태였음. 아이를 찾기까지 총 3분이 걸렸음.</div> <div><br></div> <div>6. 아이를 데리고 성형외과에가서 치료를 해주고 어머님이 오셨음. 사고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제대로 말을 못하였음.</div> <div><br></div> <div>7. 다음날 아이의 어머님이 왜 떨어졌냐고 물었고, 아이는 앞 좌석으로 가고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하였음.</div> <div><br></div> <div>8. 블랙박스를 확인하기전 어머니가 기관에 오셨음. 기관장님께서 큰 병원에 전화를 하여 CT촬영을 빨리받게 해주고, 여비로 20만원을 드렸음.</div> <div><br></div> <div>9. 그날 오후 어머님이 전화로 '이 돈이 합의금이냐? 자기 남편이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였음.</div> <div><br></div> <div>10. 다음날 어머님이 오시지 않음. 그래서 전화로 찾아간다하고 만나러 감. 블랙박스 확인시켜드렸는데 어머님이 이 사건에서 보험사 외에 운전자와 기관은 절대 빠지면 안된다고 하였음. 그래서 보험사에서 다 지급해줄거라 하였으나 운전자와 기관은 왜 사건에서 빠지려고 하냐며 화를 내었음.</div> <div><br></div> <div>11. 그 이후 어머님이 보험사에 500만원을 요구. 보험사에서는 아이과실이 7이고, 전치2주 사건으로 절대 그만한 돈이 나올수 없다며 지급 거절.</div> <div><br></div> <div>12. 기관으로 전화해서 기관장님에게 기관과 운전자가 왜 사건에서 빠지려고 하냐며 윽박을 지름. 10분 정도 전화하다 기관장님이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div> <div><br></div> <div>13. 3개월뒤인 올해 1월에 경찰서에서 본인(운전자)에게 전화가 옴. 고소장이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와달라고 함.</div> <div><br></div> <div>14.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그 어머님이 처음에는 형사고발을 넣었으나 형사고발과에서는 형사고발내용이 아니기에 교통과로 넘겼다고 하였음. 그래서 교통과서에 진행함. 교통과 담당관님이 사건 외에 다른 내용들을 질의하였음. 내용은</div> <div>1) 운전자가 기관장 아들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일을 한다.</div> <div>2) 기관에 어린이보호차량이 없는것이 잘못된거다.</div> <div>라며 사고 외에 다른 내용으로도 고소를 하였음. 본인은 사회복지사3급, 심리치료사2급, 미술심리치료사2급 자격증이 있으며 이를 제출하였고, 기관은 어린이보호차량 운행기관이 아닌 것을 진술하였음</div> <div><br></div> <div>15. 그리고 1월 31일인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공소권없음'으로 나왔음</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머니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div> <div><br></div> <div>어머니께서 기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형사고발을 넣었던 점, 그리고 본인에 대해 자격이 없고 기관장 아들이어서 일을 한다는 걸로 고소를 넣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쓴 진술서에 있습니다. 진술서에 질의가 된 내용이 이를 뒷바침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 상황에서 제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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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
    윤항문 감사합니다 진짜 대략적으로 22/03/11 11:10 282 6
    고소 당한 후 공소권 없음이 나온뒤에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가능여 [1] 대략적으로 19/01/31 17:04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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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ㅅㄱ)견적문의요ㅠㅠㅠㅠ [2] 대략적으로 15/03/09 16:44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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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보라매공원에서 같이 농구할 사람 없나요 ㅠ 대략적으로 14/01/04 20:56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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