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합원 아파트 계약한지 4년이 넘었는데요</div> <div>토지는 조합원들이 낸돈으로 사긴했는데</div> <div>아파트는 정부규제로 대출이 안된다며 지을돈이없다고해서</div> <div>땅만있고 건물은 아직까지도 짓지않고 미뤄지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더는 기다릴수 없어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하러 갔더니</div> <div>계약 해지는 되었으나 조합사무실에서는 저희가 냈던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조합장말로는 한국자산신탁의 승인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토지구매시 대출받았던 약정이 만기가 되어간다고 하는데요</div> <div>설사 계약 해지를 한다하더라도 대출만기를 연장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div> <div>연장을 안하면 계약을 해지해도 대출금을 다 물어내야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계약을 해지했는데 왜 대출금을 물어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div> <div>자산신탁의 승인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제 생각엔 위약금만 내면 되는거 같은데요..</div> <div><br></div> <div>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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