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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875
    작성자 : ★☆
    추천 : 0
    조회수 : 542
    IP : 222.233.***.24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9/11 07:36:11
    http://todayhumor.com/?law_21875 모바일
    “피의자가 됐을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의 주 내용
    옵션
    • 펌글
    <img width="590" height="427" alt="03552215_2006091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618605450ce5e322504ec4b5d1cff459718344__mn757958__w590__h427__f55302__Ym201809.jpg" filesize="55302"><br><strong>피의자 약자 신세<br>유리한 주장 하려 하다보면 자칫 함정에 빠진다<br>대신 변호사에게 맡겨라</strong><br><br>피의자가 수사에 대처하기 힘들어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수동적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약자의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갖춘 나라에서도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br><br>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억울함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수사에는 밀행성의 원칙이 있어서 진행 상황을 비밀로 하게 되어 있다. 공개가 원칙인 재판과는 달리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충분한 정보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야 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면 상처를 입는다.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더구나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까지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어떤 검사도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만은 피하라.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도 수사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br><br>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검사나 경찰관은 수사에 있어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아마추어가 프로와 싸워서 이기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면서도 수사를 받을 때는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의사도 아플 때면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승부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데는 금전적인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직업적인 범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수사를 받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다.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훌륭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br><br><hr><br>우리나라에서 실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더욱이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또, 실제 수사를 받으며 겪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죄를 숨긴다는 오해를 받을 현실적인 위험도 있다.<br><br>이런 상황에서는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 하나의 효율적인 방어책이다. 피의자가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임의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도장이 찍힌 조서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해왔고, 수사기관은 별다른 설명 없이 당연한 것처럼 도장을 받아왔다. 하지만 피의자는 조서에 도장을 찍을 아무런 의무도 없다.<br><br>조사받는 사람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현재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게 될 뿐이다.<br><br>조사 도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생각나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조서에 적어달라고 요구하라. 조사가 끝나면 꼼꼼히 읽어보고 말한 그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라. 그러나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출처 1. “피의자가 됐을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69869
    2. 금태섭 검사가 기고하려 했던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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