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trong>들어가면서</strong><br><br>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br>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br><br>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br>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br><br>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br>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br>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br><br>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br>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br><br><br><br>#1. <strong>유죄추정의 원칙</strong><br><br>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br>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br>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br><br><a target="_blank" href="https://redtea.kr/?b=34&n=12605" target="_blank">https://redtea.kr/?b=34&n=12605</a><br><br><br>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br>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br>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br>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br><br>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br>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br><br>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br>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br><br><br>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br><a target="_blank" href="https://redtea.kr/?b=3&n=7213" target="_blank">https://redtea.kr/?b=3&n=7213</a><br><br>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br>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br><br>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br>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br>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br><br><br>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br>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br><br><br>#2. <strong>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strong><br><br>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br><strong>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strong>이라는 점 때문입니다.<br><br><a target="_blank" href="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target="_blank">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a><br><br>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br>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br><br>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br>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br>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br>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br><br>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br>그리고 <strong>[종합적]</strong>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br>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br><br><br>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br><br><br>일단, <strong>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strong><br><br>*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br>*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br>*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br>*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br>*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br>*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br>*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br><br>*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br>*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br>*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br><br><br><strong>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strong><br><br><strong>[*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br>-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strong><br>*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br><strong>[*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strong><br><br>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br>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br><br><br>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br>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br><br><strong>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r></strong><br>*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br>*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br>*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br>*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br><strong>[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br></strong><br>*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br><br><strong>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r></strong><br><strong>[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br>[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br>[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strong><br>*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br>*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br>*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br><br>*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strong>[살짝 애매합니다.]</strong>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br><br>자, 어떻습니까.<br><br>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br>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br>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br><br>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br>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br><br><br><strong>[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strong><br><br><br><br>#3. <strong>랴.... 리건</strong><br><br>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br>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br><br>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br>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br>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br>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br><br>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br>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br>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br>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br><br>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br><br><br>#4. <strong>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br></strong><br>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br>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br><br>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br>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br>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br><br>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br>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br><br><br>#5. <strong>맺으며</strong><br><br><strong>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br>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br></strong><br><br><br>* <strong>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strong><br><br><hr><br>현재 오유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07733" target="_blank">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07706" target="_blank">여자가 같은 주장 계속하면 일관된 진술이고</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07695" target="_blank">진짜 보배 유죄 추정 판결, 청와대 청원 100만 좀 찍어 봅시다.</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4050" target="_blank">[보배펌]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07676" target="_blank">무고하게 엉덩이 만졌다고 증거없이 몰아가고 징역 6개월이라......</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4049" target="_blank">보배사건 같은 영화 두편.movie</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07658" target="_blank">성범죄 한정 유죄추정이네요.</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07655" target="_blank">[보배펌]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a><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4040" target="_blank">판결문을 꼭 읽어보고싶은 성폭력범죄 사건</a><br><br>또한, 보배드림의 <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068" target="_blank">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a>와 이분의 청원인 <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target="_blank">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a>도 읽어보세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