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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830
    작성자 : treeble
    추천 : 0
    조회수 : 583
    IP : 222.117.***.10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8/23 07:39:44
    http://todayhumor.com/?law_21830 모바일
    이사 문제로 전세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 싶어 처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8월 말일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가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사갈 집을 A, 제가 있는곳으로 이사올 집을 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 한달전인 8월 초 A분들에게 연락하여 언제 이사를 나가시는지 스케줄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A쪽 스케줄에 맞춰 이사를 하기 위해서였고 11시 30분까지 짐을 다 뺀다고 하셨습니다. 입주청소를 알아보니 11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하면 3~4시 사이에 완료된다고 해서 이삿짐 센터와는 2~3시 사이로 짐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B측 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전 A측에서 전세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 물었고 답변을 해주려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지만 B쪽 부동산측에 연락해보라고 하여 21일 연락을 하였습니다. B측 부동산에서는 저희에게 31일 언제 짐을 빼는 지 물었고 2~3시 사이로 짐을 빼기시작해서 3~4시 사이로 짐을 다 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더니, B측은 적어도 두시에는 입주청소를 시작하여야 하니 2시까지 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날 이사를 가지 못할 수 있고 전세금 전달이 당일 어려워 진다고 하였습니다.
     
    31일 이사날이고 21일까지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스케줄을 말하더니 그에 맞추라는 말에 어이는 없었지만 일단 저희 이삿짐센터에 연락하여 시간조정을 할수 있는지 물었고, 일정이 꽉 차있어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왜 전세금 문제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들끼리 고민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야 줄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31일 이사 상황이 불안한 입장입니다.
     
     
    이사를 갈때, 이사가는 쪽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묻고 거기에 맞추어 일정을 잡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저희집에 들어오는 쪽 공인중개사는 제가 들어올쪽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았아여 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약이 만기되는날 나가면 되는것이고 들어올 사람이 스케줄을 파악하여 맞추거나 혹은 사전에 연락하여 조정을 부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일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삿짐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날린 계약금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eeble의 꼬릿말입니다
    지루하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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