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짜집기 하여 조금 내용이 원만하지 않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ㅠㅠ<br><br>집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 자체가 식당으로 되어 있어<br>이사올때 리모델링으로 식당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들어왔습니다.(집주인은 3층 거주)<br><br>1. 아이들 낙서로 인해 도배상태는 안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는 세입자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br> - 평수가 넓어 도배비는 대략 100만원 정도 소요 될것으로 확인함<br> - 아래와 같은 배려(?)를 한 상황에서 상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딴 요구를 하는건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br>2.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된 부분<br> - 현재 2층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난 상태이며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br> 입주하여 만약에 입주시까지 용도변경이 안될경우는 금100,000,000원만 지급(계약금 2천은 지급한 상태)<br> 하고 나머지 잔금 금 50,000,000원은 전세자금대출 후 지급한다<br> (계약금 2천 -> 전세자금 1억 7천)<br>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용도변경후)<br> -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변경하기로 한다<br> (용도변경과 전세자금대출시점으로 한다)<br>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br><br>위와같이 명시 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서(리모델비용)<br>돈이 부족하다며 미리 입금 처리하면 2달뒤에는 용도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br>하였고 저희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1억 7천에 전세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였습니다.<br><br>용도변경에서 시에서 허가가 안떨어진다며 이런 저런 핑계 댔고<br>또 하수도 분담금 천칠백만원(천만원이상.. 정확하지 않음)을 분담 했음에도<br>불구 하고 시에서 결국 허가를 안내줬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용도변경이 힘들다고 알려왔습니다.(이사온지 6개월 이후..정도)<br><br>사는 동내자체가 주변에 사람이 없고 집주인과 우리만 산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곳이라 이웃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여<br>계약서에 명시한 5천을 받지 않고(마이너스로 유지) 우리가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br>(집주인과 관계가 틀어지면 사는 곳 특성상 불편할것을 고려 하였습니다.)<br>[2~3% 전세자금대출을 못해.. 마통에서 4%의 금리를 이용하여 일정금액 손해를 감수하였음 ]<br>-> (2년 6개월 1%의 금리로 계산해도 120만원 정도의 금액임..)<br><br><br>3. 계약 만료 5개월전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전세자금을 빼달라고 요청함.. <br> - 2017-7월 구두로 이야기 함(7월에 부동산에서 내놨기 떄문에 증빙 됨) <br> - 만료일은 2017-12월<br> - 외진 지역이라 집이 잘 안나감.(산 아래에 집 - 교통 불편)<br> - 2018년 5월까지 돈이 없으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달려달라는 양해 또한 받아줌<br> (중간에 우리가 사정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사정하니.. 도의상 기달려줌..) <br> - 올해 6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김<br> - 급하게 이사 전세를 알아봐서 6월 30일 이사 가능한것으로 확인..<br> (여기 이사 올사람이 6월 13일 아니면 포기 하겠다고 해서. 맞춰줌...<br> 어째든 우리도 이사를 갈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이사 비용이 보관비로 인해 이사 비용이 2배가 들지만. 맞춰줌.. <br> -> 도배 때문에 6월 9일 먼저 나가줄수 없느냐 한번더 양해를 구해 그것도 맞춰줌..<br> <br>3. 도배비로 협박<br> 위와같이 맞춰준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 나에게 연락옴<br> - 전화 내용을 녹취를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 녹취를 못한게 한이지만..<br> 내용은 집이 아이들 낙서로 인해 더러우니 도배를 해줘야겠다라고 함... <br> -> 나는 약속이 있어 술먹는 중이였고 안그래도 집주인(이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는데 폭팔함<br> -> 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쌩까고 답변은 "그럼 이계약 못하겠는데?" 라고 함..<br> -> 저랑 싸우자는거냐고 왈가불가 했지만 전화를 끊어버림.. <br> -> 이후 장인어른과 집주인이 다시 통화되어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도배비 이야기 없이) 진행 됨<br><br>이 밖에도 집주인이 대출금리를 낮출목적으로 대출을 다시 받기 위해(집담보 잡혀 있는게 있음) 확정일자를 빼달라고 한 요구..<br>도 사정해서 들어줌.... (진짜 인간적으로 주변 이웃도 없고 인간적으로 들어줬다고 생각함.)<br><br>정말 억울한 경우인데.. 이경우에는 알아보니 집주인이 유리한거 같은데 사실인지 한번더 확인 차 올립니다.. (하......)<br><br>잘못한점..<br>- 계약만료 후 -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권 설정 후 집을 나왓어야 됨..(돈이 없어 갈 수 없는 세입자는... 어쩌라는건지.. 돈없는 서러움)<br>- 5천만원은 특약사항처럼 전세자금대출받기전까지 주지말았어야 함.<br> (인간적으로 산밑에 지역에 이웃이라고는 집주인 밖에 없는데 좋게 좋게 인간적으로 처리 해봐야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됨)<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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