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토지수용은 행정절차라 법게에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ㅠㅠ</div> <div> </div> <div>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도로공사사업이 예정되어서 토지가 100평 가까이 수용이 된다고 등기가 왔고,</div> <div> </div> <div>내일 군청에 가서 협의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div> <div> </div> <div>보상 금액도 원하는 금액보다 낮고</div> <div> </div> <div>(비록 농지만 수용되긴 하지만 저희 땅이 농지만 있는 게 아니고 대지와 농지가 함께 붙어 있는 땅이라 </div> <div>같은 농지라도 시세가 좀 더 비싼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없는 농지와 보상금액이 똑같습니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에 저희 땅만 훨씬 많은100평이나 잘리는 것에 불만입니다..</div> <div> </div> <div>(이웃들도 저희 땅만 유난히 많이 수용된다고 의아해할 정도이고 </div> <div>건축설계를 하시는 아버지께서도 공사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평수라고 생각하십니다)</div> <div> </div> <div>그래서 내일 협의자리에서 이런 의사를 표명하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보상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00평이 잘리게 됨으로 저희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등..)</div> <div> </div> <div>그래서 질문은</div> <div> </div> <div>1. 그런데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면 협의 절차를 통해 금액이나 수용규모가 바뀔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div> <div> </div> <div> 바로 재결신청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div> <div> </div> <div>2. 또 내일 있을 협의에 준비해가면 유리할만한 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div> <div> </div> <div>이렇게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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