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이번에, 좀 안좋은 사건이 있어 도움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div> <div><br></div> <div>약간의 서론을 적자면...</div> <div>작년 12월 초순에 저희, 매장 위 가정집에서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사건이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 이후, 약 3개월이 흐른 지금 제가 있는 매장에는 심할경우 하루에 몇번씩 천정의 콘크리트가 떨어집니다.</div> <div>심할경우엔 그 소리가 너무 커 크기를 가늠할 정도구요.</div> <div>천정을 보았더니 큰크리트가 떨어져나간 곳에는 녹슨 철근이 보이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건물 주인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조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수리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div> <div>주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말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물이 심하게 흐른 나머지 천장 벽지가 색이 바래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도배가 아닌 도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이럴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인터넷으로 찾아는 보았지만... 워낙에 법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해석본도 읽기가 너무 힘드네요.</div> <div><br></div> <div>혹시, 이런 상황을 타계(임대차 보호법, 건축물 법 혹은, 그와 준하는 법령이나 지방 행정을 행할 수 있는 행위)할 만한</div> <div>행동이나 수단이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제가, 이런 글을 남기는것은 건물주가 갑의 행위를 하는것이 너무나 괘씸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자 하여서 썼습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