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2018년 노동법 개정중 신입직원(이직직원) 연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div> <div><br></div> <div>개정된 법률에 의해 시행은 <b>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b>이지만</div> <div><b><font color="#ff0000">법 시행일에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 및 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에게 적용</font></b>된다고 하여</div> <div><br></div> <div>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계산에 대한 계산이 막연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b><근로자></b></div> <div>2017년 9월 25일 입사 기준</div> <div><span style="font-size:9pt;"><b><회사></b></span></div> <div>연차 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2017년, 2018년 등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div> <div><br></div> <div><b><기존 계산></b></div> <div>2018년 연차 : <b>3일</b> (2017년 10월, 11월, 12월)</div> <div>2019년 연차 : <b>15일</b>(2018년 1월 ~ 12월)</div> <div><br></div> <div>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div> <div>새로운 연차 계산을 하게된다면</div> <div><br></div> <div><b><근로자></b></div> <div><span style="font-size:9pt;">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보장 : <b>3일</b>(2017년 10월, 11월, 12월) + <b>5일</b>(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 <b>8일</b> 보장</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새로 시행되는 법에 의해 <b>5일 확정보장</b>(?) /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 받음</span></div> <div><br></div> <div>2019년 연차 : <b>15일</b>(2018년 1월 ~ 12월)</div> <div>2020년 연차 : <b>15일</b>(2019년 1월 ~ 12월)</div> <div><br></div> <div>위의 제가 생각하고 계산한 방법이 맞는 건지..</div> <div><br></div> <div>보통 회사가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서..</div> <div>나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제가 틀린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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