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마켓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br>시설 특징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오시는데 어리다고 무시,욕을 하시는 게 다반사입니다.<br>그러던 어느날 저에게 화가난 할아버지가 저에게 탁상거울을 던지셨구요, 빗나가서 제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저를 거의 스쳐 바닥에 맞고 다 깨졌습니다.<br>바로 경찰을 부르고 진술서를 썼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거울을 던지시는 영상도 있어 진술서를 다 쓰고 지방 검찰청까지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br>그 날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 찾아와 저에게 천벌을 받을거라는둥, 부모님도 없냐는둥 욕과 저주를 퍼부으셨고.<br>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습니다.<br>오늘 지방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검사님이 할아버지가 사과하는걸 보고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셔서 전 원하지않는다. <br>할아버지가 이미 그 이후에 오셔서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이 욕을하시고 하셨다. 라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br>저는 진짜 이분이 정말 저에게 준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br>그날 이후에 트라우마도 생기고 폭력도 무섭고 그렇습니다.<br>진술서 이외에 이분을 더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라도 해야 하나요? <br>진술서를 쓰고도 고소는 따로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하고 똑똑하신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