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안녕하세요</div> <div>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5+1층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div> <div>1층은 유통업계 사무실 2층은 의류 쇼핑몰 4층은 마사지숍 5+1층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입니다. </div> <div>최근 3층 사무실이 나가고 새로 계약을 했는데</div> <div>최초 만났을 때 그냥 전우회 사무실이라고만 알고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div> <div>하지만 오늘 무슨 제 같은걸 지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고 구호를 외치고 일종의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div> <div>당연히 1층 및 2층, 3층, 4층은 소음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범죄로 3만원의 벌금 처벌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div> <div>하지만 이 사람들이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무실 여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div> <div>각 층 사무실에서는 저희에게 컴플레인이 이미 들어온 상태이고요. </div> <div>그래서 저희는 일체의 집회를 하지 않는다(마이크사용, 확성기 사용, 소란, 소음 일체 금지) 항목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div> <div>사인을 받으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div> <div>제가 궁금한것은 임대 최초 계약 때 이런 단체인지 몰랐다는 것으로 계약 무효화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div> <div><br></div> <div>요약</div> <div>1. 건물 임대 사업 중 새 계약자가 들어옴</div> <div>2. 박사모 성격의 극 보수 전우회 단체</div> <div>3. 오늘 입주날 제사를 지내며 마이크를 사용한 소란 소음 및 집회 활동을 함</div> <div>4. 다른 임대자들에게서 컴플레인이 옴</div> <div>5. 이런 극우 성격의 단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여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div> <div><br></div> <div>두서 없이 작성한 글 죄송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럽니다 </div> <div>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