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오유님들 이글은 제가 무지하여 조언을 받고자 적은 글 입니다.</div> <div> </div> <div>친구가 실장과의 트러블(인신공격)로 원장님께 중재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를 한 후 </div> <div> </div> <div>월급이 늦게들어오며 트러블이 시작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월급 보내달라는 카톡을 보냈고 원장은 " 정산후보냄 지금 유니폼비를 뺄까말까 생각중인데 쌤이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건가요?"</div> <div> </div> <div>라고 하였고 당당한건 없고 제가 일한 몫을 정당하게 달라는 거다. 하니 "됫고 2주이내로 보낼테니깐 문자하지마라" </div> <div> </div> <div>하지만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월급이 공제가 된부분을 알고싶다 월급명세서를 메일로 요청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div> <div> </div> <div>명목하에 니가와서 가져가라 고 했고 아직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그러면서 노동청에 상담을 받다가 그러지말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절차대로 상담진행해 주겠다고해서 </div> <div> </div> <div>노동청에 인터넷 접수를 하고 우편물로 출석요구서를 서로 받은상태고 </div> <div> </div> <div>원장이 어제 친구한테 전화가와서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너 ㅎㅇㄷ(지역명칭)에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고 본인은 판검사 아는사람 많다며</div> <div> </div> <div>난벌금물면 그만이지만 넌 일자리자체를 못구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해서 친구가 무서운마음에 취하하겠다. </div> <div> </div> <div>원장님과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고싶어서 한게아니다. 라고 통화녹음 해둔걸 제가 듣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div> <div> </div> <div> <div>친구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원장이 친구를 고소하겠다고해서 고소를 당하면 맞고소 하는게 낫다고 </div> <div> </div> <div>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는말인지도 알고싶습니다.</div> <div> </div> <div>아마 인수인계를 안 한 부분에대해 고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추측합니다.</div> <div> </div> <div>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어떻게 하여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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