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 찾아보고 법률 게시판도 찾아봤는데 <div><br></div> <div>민사로 가는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적자면</div> <div><br></div> <div><br></div> <div>A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는 계좌이체로 95만원을 입금 하였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2달 이내로 준다는 돈이 6개월이 지나가고 베트남에 일하러 갔다는 핑계로 전화도 안받고 잠수중입니다</div> <div><br></div> <div>웃긴건 베트남에 일하러 갔다면서 월급은 신한은행 통장으로 받는다는군요 </div> <div><br></div> <div>거기다 송금을 못한다고 이핑계 저핑계 하면서 피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궁금한점은 </div> <div><br></div> <div>1, 민사로 갈경우 처리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들까요?</div> <div><br></div> <div>2, 민사로 갈경우 돈빌린 그사람에게 우편물로 출석하라고 우편물이 가나요?</div> <div><br></div> <div>3, 민사 승소할 경우 민사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면 돈빌려간 사람이 내야하나요?</div> <div><br></div> <div>4, 100만원 이하 소액도 가능한가요? </div>
입이 인생을 망친다... 벌린 입이 인생을 좀먹는다.. 입조심...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8/1377801008qlbDze1l9kksUb5V3jawCRDL.png" alt="1377801008qlbDze1l9kksUb5V3jawCRDL.png"><img_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F2hq7paoAjk/Uh-KaXxBmNI/AAAAAAAAAAs/NpfWCXISDLE/s400/a0103163_5211fb6dbb83c.gif" alt="a0103163_5211fb6dbb83c.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