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목의 내용과 같습니다.</p> <p><br></p> <p>인터넷에 올라온 지입차량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p> <p><br></p> <p>일이 두가지가 병행되어 소득이 500이상이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갔습니다.</p> <p><br></p> <p>그런데 선탑을 해 보니 차량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관리자에게 했었고.</p> <p><br></p> <p>차량인수를 하면 인수금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을 하고, 수리비를 저보고 지급하라고 하더군요.</p> <p><br></p> <p>그런데 계약 도중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p><br></p> <p>1차일은 계약서를 써주는데 2차일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겁니다.</p> <p><br></p> <p>그리고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듣기로 2차일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p> <p><br></p> <p>계약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p> <p><br></p> <p>계약금을 백만원 걸어놓은 상황이었고, 1차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황이었습니다.</p> <p><br></p> <p>그러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은 돌려 받았는데, 문제는 차량수리비용을 제게 청구하겠다는 겁니다.</p> <p><br></p> <p>그날 선탑시에 차량이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않고 브레이크도 불안하여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인수할수 없다고 했었습니다.</p> <p><br></p> <p>수리비용이170만원이 나왔는데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소송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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