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학교를 14년도 초에 졸업을 했지만, 대학원 지망을 고려하다가 잘 안되서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이 곳입니다.</div> <div> </div> <div>3년전 3월 1일부터 이 가게(청소년게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div> <div><br></div> <div>가게는 4대보험이 없었고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일하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였는데요</div> <div><br></div> <div>첫 달에는 같이 일하는 형이 있었지만, 3주 뒤에 주말 알바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됐구요</div> <div><br></div> <div>그 뒤로 일주일 내내 오후 1시~밤12시까지 11시간을 일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일하는 동안 식비 제공이나 교통비 같은건 없었구여 순전히 시급으로만 월급을 계산해서 입금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대학교근처라 방학때는 일하는 시간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3시출근~12시퇴근.</div> <div><br></div> <div>12시를 넘어서 1시경에 집에 가게 될 때는 출근부 비슷한 수첩에 1시퇴근을 적으면 1시간 시급을 더 받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명절에 선물세트는 잘 받아왔구여. 쉬는 날은 제가 집안일이 있거나, 예비군이 있더라도 출근을 조금 늦게 하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형태로 매일매일 출근은 했습니다.</div> <div><br></div> <div>한달 평균적으로 300시간 이상은 보통 일했던거 같구여.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310시간을 초과한적도 많습니다. 역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출근의 경우 2015년 초까지는 가게에 항상 사모님이나 사장님이 계셔서 교대를 하는 형식이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가게에 오면 출근했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항상 매일 그래왔구요.</div> <div><br></div> <div>그러고 나서, 제가 1년뒤 4월(2015년 4월)에 먼곳으로 취직을 하게 될 상황이 와서 잠깐 일을 쉰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그러나, 취업은 무산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바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div> <div><br></div> <div>이 때 퇴직금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왔기에 돌려드리려 했으나 받지 않으셨습니다.</div> <div><br></div> <div>여기까지는 1년치 퇴직금으로 18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못했었지요.</div> <div><br></div> <div>그리고나서 계속 오후 2시~밤12시까지 일을 계속 했구여. 중간에도 예비군 훈련같은게 있더라도 그날 일 못하는 시간은 시급에 포함하지 않으셨습니다.</div> <div><br></div> <div>가게 출근부는 일한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차에 큰 수첩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 수첩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작은 메모지 같은데다가 일을 하면서 그 날의 특이사항이나 카운터 현금을 적는 출근부 비슷한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는 한달 단위로 월급을 계산하면 버려지는건지, 집에다 모아놓는건지 매달 새 종이로 바뀌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게 매달 시급*일한 시간으로만 월급을 받아왔는데요. 방학 때는 항상 일하는 시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출근이 1~2시간정도 늦어졌었구여. </div> <div><br></div> <div>그렇게 일을 하다가, 작년 5월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3일간 입원를 하게 되었고, 이틀 집에서 쉬었는데, 그 5일도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좀 서러웠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던 중 지난 달에 가게 근처 공사를 이유로, 가게를 열지 않는다고 출근하지 말래서 5일간 쉰적이 있습니다. 물론 쉬는것도 시급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또한 2월에는 출근시간이 5시로 늦춰져서 항상 190~200 정도로 받던 월급이 130만원으로 줄어버렸구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지금 3월이 되었는데, 출근시간은 4시이지만 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더 줄어서 월급은 더 줄어들 듯하네요. </div> <div><br></div> <div>그래서 항상 180~200 사이로 받던 월급이 전 달만 130만원이 나오게 됬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퇴직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은, 제가 조만간 집을 먼 곳으로 이사를 해야될 상황이 생길듯 해서 여기를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1년에 7일도 못쉬어보고 일해온 퇴직금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근무했던 환경이나 가게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div> <div>일한 기간 : 2014년 3월~ 2017년 4월경으로 예상.</div> <div>4대보험여부 : X</div> <div>출근부 : 있다가 사라짐.(매달 새로운 출근부)</div> <div>월급지급형식 : 통장으로 입금(사모님 성함으로.=사업자 등록증 명의자의 이름과 같음)</div> <div>교통비,주휴수당,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 : 일체 없음</div> <div>예비군 훈련시 : 예외없이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급X)</div> <div>명절선물 : 선물세트</div> <div>증거가 될만한 CCTV : 딱 5일만 녹화가능</div> <div>출퇴근 증빙할만한 증거(제 생각) : 그동안의 문자내역, 통장입출금내역</div> <div><br></div> <div>궁금한 점 : </div> <div>*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1)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div> <div>2) 지난달 월급이 제 사정과는 관계없이 130만원으로 줄어버린것이 퇴직금 정산에 미치는 영향</div> <div>3) 퇴직금을 못주거나 안준다고 하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div> <div>4) 일이 커져서, 민사소송이나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한지의 여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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