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지인 이야기 입니다만, 들은대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span></div> <div>오랜기간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서 지켜보다 도움을 주고싶어 적습니다.</div> <div><br></div> <div>1.</div> <div>8시간 당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div> <div>9시간 일하는데 8시간만큼만 임금을 지불합니다.</div> <div>어린이집 측에서는 아이들 자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는 듯 합니다.</div> <div>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자지는 않고 3:1, 5:1 이런식으로 자기 때문에 결국 돌봐야하는데요. </div> <div>어찌보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인데 이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기준은 무엇인가요?</div> <div><br></div> <div>2. </div> <div>그곳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24시 어린이집 입니다.</div> <div>유령교사(가짜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 비리를 일삼는다고 합니다.</div> <div>그렇다보니 원아는 많은데 실제 교사는 적습니다.</div> <div>즉, 2명, 3명이 맡아야 할 아이를 1명의 교사가 다 돌봐야합니다.</div> <div>신고하려고 하여도 어디에 신고해야할 지 모를 뿐더러 무엇보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div> <div>제일 좋은건 잘 조정되어서 계속 다니는 걸 원하는데요.</div> <div>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