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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9254
    작성자 : 동사마
    추천 : 0
    조회수 : 522
    IP : 203.229.***.9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1/04 14:16:50
    http://todayhumor.com/?law_19254 모바일
    집주인이 임대료부과세를 내라고 합니다.
    중식당을 영업을 한지 정확히 작년12월1일이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배우고 첫해2000만원 적자를 내고 중3.고3 딸래미들 옷한벌 못사주며 영업을 하며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조금만 더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티면서 작년 여름부터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계는 보증금 2000천에 120 만원 입니다.원래 그가계는 집주인이 하다가 문닫고 6개월 정도 빈상가로 있는걸 권리금도 1500만원 주고들어갔지요 ..임대기한이 3달정도 남았을무렵 집주인 한테 가계임대료를 낯추어 달라고 해보니 그냥 빼가라 해서 가계를 교차로에도 내놔보았는데 안나가고 해서 조금씩 자리도 잡는거 같아 그냥 좀더 해보기로 하고 12월이 만료인데 주위에서 그냥말없이 지나면 한번은 자동연장이라고 하기에 다시계약서를 쓰지않고 영업을 하는데 어제 술드시고 불쑥찾아와 임대료부과세를 내라고 하고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증금을 받아나갈수있는지요.집주인에게 권리금1500만원 주고들어온것에대한 보상은 없는지요.월12만원 작게생각하면 작은데 월 임대료132만원이라면 이곳은 공짜로 쓰라해도 가계는 안나갈듯싶네요..자동계약연장은 처음계약이 2년이면 2년인지요..답답해서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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