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쯤에 자주가던 집앞 식당을 이용하다가<br>바닥의 물기때문에 미끄러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r><br>발목인대 파열로 인대재건 수술을 받았고 현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br><br>식당에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해준다하여<br>보험회사 직원과 일단 사건 경위 까지만 이야기 한 상태인데요.<br><br>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br><br>첫째, 제가 고정적인 직장에 다니고있지 않습니다. <br><br>음식점 두군데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마다 일당으로 일을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br>조경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또 일당으로 알바하고있구요. ( 도합 한달 12~18일 가량 일함)<br>이런 경우 제가 일을 못하면서 받는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지요? <br><br><br>둘째,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을때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됩니까?<br><br>보험회사 얘기로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그때부터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된다. <br>라고 이야기 하는데요.<br>그리고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이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절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br><br>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상해사고를 당한게 처음이라,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당한건지에 대한 <br>기준조차 없다보니, 소위말하는 '호구' 소리 듣고싶지않아서 적당한 기준점을 갖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br><br>도움 주시려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단말씀 드립니다.<br>시간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좋은하루되세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