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피시방알바를 하려는사람 입니다 </div> <div> </div> <div>근로계약서에는 </div> <div> </div> <div>일요일 야간10시 ~ 월요일 7시 </div> <div>월요일야간 10시 ~화요일7시 </div> <div>화요일야간 10시~ 수요일 7시</div> <div>수요일야간 10시~ 목요일7시 </div> <div>목요일야간 10시 ~ 금요일7시 </div> <div> </div> <div>이렇게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이고 </div> <div>한달 기본급여는</div> <div> </div> <div> 최저시급으로 계산 6030원 X 9시간 X (한달중 2일 쉬는날을뺀 )22일 =1,193,940원 </div> <div> </div> <div> + 주휴수당 6030원 X 8시간 X 4=192,960원</div> <div> </div> <div>총합:1,386,900 원 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에는 법적인문제가없으나 </div> <div> </div> <div>제가근무하는시간이 하루 9시간이 아닌 하루 11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일요일 야간10시 ~ 월요일 7시(실제 9시 퇴근) </div> <div>월요일야간 10시 ~화요일7시 (실제 9시 퇴근)</div> <div>화요일야간 10시~ 수요일 7시(실제 9시 퇴근)</div> <div>수요일야간 10시~ 목요일7시 (실제 9시 퇴근)</div> <div>목요일야간 10시 ~ 금요일7시 (실제 9시 퇴근)</div> <div> </div> <div>한달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 6030원 X 9시간 X 22일 =1,193,940원 </div> <div> </div> <div>+ 주휴수당 6030원 X 8시간 X 4=192,960원</div> <div> </div> <div>+(하루근무 추가시간 2시간 x 최저시급 6030원 x 22일=265,320원 ) </div> <div> </div> <div>총합:1,652,220원 저는 <<<<<<이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장님께 물어보니 </div> <div> </div> <div>11시간을 근무를해도 휴게시간 2시간을 뺴야하고 휴게시간 2시간을 뺴면 하루 9시간 근무(오후 10~ 다음날 오전 7시까지근무 하는걸 시급으로 쳐서 줘야한다)가 맞다고 합니다 9시간 근무 로 주휴수당까지해서 1,386,900 원인데 우리는 그냥 주휴수당 계산하기 힘들어서 하루 11시간알바 x6030원x22일 근무=1,459,260원 으로 지급하면 얼추비슷하고 9시간근무한것 1,386,900 원 보다 많이 지급한다고 하네요 </div> <div> </div> <div>2시간 뺴는 이유는 </div> <div>피시방이나 편의점은 사람없는시간에 쉬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요 </div> <div> </div> <div> </div> <div>저도판례를 찾다가 경비원 24시간 일하고 24시간 휴식 판례에서 대기시간과 잠자는 시간모두 휴게시간에 포함안되고 시급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하는판례까지만 찾았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근로계약서는 9시간 근로 오후 10시 에서 다음날 7시까지 로 기본시급+ 주휴수당 합쳐 총액 1,386,900 원 으로 아무런 하자가없는 근로계약서입니다 </div> <div> </div> <div>계약서 작성했구요 문제가돼는부분은 제가 11시간 근무를한다는것인데 사장이 2시간 휴게시간이니 빼야한다고 하네요</div> <div>(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근무로 작성한거라고 합니다)</div> <div> 그리고 2시간뺴고도 자기네는 1,459,260원을 맞춰준다고 더준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시간휴게시간이 일하는시간으로 인정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div> <div> </div> <div>제생각엔 11시간근무를했는데 2시간휴게시간이니 9시간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명목상 작성하는거다 라고 피방사장이 말을하는데 이부분을 일부러 말을 애매하게 돌려서 알바생 착취한다는느낌이 있습니다 <font>피시방에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있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font></div> <div> (참고로 이피시방은 음식판매가 많습니다 라면 조리해주기(컵라면은 없음) 덮밥 데워주기 숟가락 젖가락에 김치 + 반찬1개 를 쟁반에 같이 나갑니다 </div> <div> </div> <div>2시간 추가근로가인정됀다면 어떤 자료를 증거로 가지고있어야할까요 출 퇴근시간에 유니폼을 갈아입고 사진을찍어놓던지 해야할까요 </div> <div> </div> <div>지금은 그냥 14일만 하고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계약서에 퇴사 14일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서요</div> <div> </div> <div> </div> <div>질문요약</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font color="#000000">1.</font>피시방에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있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판례를 찾다못찾았는데 맞는말인가요?</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 </div> <div><font color="#ff0000"><font>2.</font>명목상 작성한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근무 실제론 하루 11시간근무 2시간 차이나는것을 어떤것으로 증명해야할까요 간단히 증명돼는것이없다면 그냥 14일간일하고 돈은 좀 뜯겨도 그만두려구요 </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 </div> <div>답변바랄게요 감사합니다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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