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는 곳 및 좋은 알바자리를 찾기 힘들었는데 마침 집근처에 프랜차이즈 영화관(위탁점)에 알바자리가 나서 <div><br></div> <div>알바를 시작했고 약 4개월 동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월급이 통장에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아무리 계산해도 약 15~20만원 정도 안온거 같아서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월급명세서에서는 별문제가 없어서 내가 잘 못 계산했는가 보다 했습니다.</div> <div><br></div> <div>퇴사 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div> <div><br></div> <div>시급7,200원(주휴수당 포함 7,200원)이라고 표시가 되있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입니다.)</div> <div><br></div> <div>이것 말고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항중 상당 수가 무시되거나 지키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궁금한 점은</div> <div><br></div> <div>위에 적힌 것처럼 시급 7,2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 7,200원으로 계약한것이 법에 위반되는지</div> <div><br></div> <div>휴게시간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행동 해도 된다고 알 고 있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려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PS) 혹시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노무상담을 받는다면 상담료(?)는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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