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재 월세 40짜리의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div> <div> </div> <div>마루가 갑자기 변색 되길래 관리사무소 불러서 확인해본 결과 싱크대 아래의 난방 공급하는데서 부품이 낡고 오래 되서 누수가 생겨서 그렇다고</div> <div> </div> <div>하더라구요..그래서 현재 부품은 제 돈으로 내서 교체한 상태이고...</div> <div> </div> <div>싱크대 아래 바닥이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div> <div> </div> <div>가격을 물어보니 10만원은 훨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div> <div> </div> <div>혹시 이것을 세입자가 교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div> <div> </div> <div>어디서 읽어보면 손상을 입혔을때는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 부품이 낡아서 발생한 경우나 건축 구조 관련된 경우에는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div> <div> </div> <div>나온거 같아서요...월세 40인데 10~30만원의 돈은 저에게 너무 부담 되서요..</div> <div> </div> <div>우선은 주인한테 알릴 생각이긴 한데...어느쪽에서 부담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교체 안하고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 주인이 저보고 교체해야 된다고</div> <div> </div> <div>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div> <div> </div> <div>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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