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일본에서 행정서사를 하고 있는 오징어 입니다 ㄷㄷ <div><br></div> <div>상속이 발생한 한국의 계좌를 해약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피상속인의 국적은 한국, 상속인(처, 자식3)의 국적은 일본입니다.</div> <div><br></div> <div>계좌는 외환은행입니다.</div> <div><br></div> <div>일본의 경우, 제가 법률 대리인으로써 위임장을 제출하면 계좌의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한국 외환은행의 경우,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심지어 상속인의 경우더라도, 한국 외환은행의 창구에 오지 않으면 잔액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상속인은 쉽게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이 경우, 제가 대리인으로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div> <div><br></div> <div>혹시 한국의 국가자격증(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은 조회가 가능하신가요??</div> <div><br></div> <div>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ㅠ </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