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br></p> <p>1. 가해자A가 10명 가량의 단톡방에 제 신상명세가 있는 스샷 (네이버 아이디 + 실명 + 전화번호 + 집 주소)를 올렸습니다.</p> <p>2. 그런 뒤 그 대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있는 몇몇 분과 함께 저에 대한 비방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p> <p>3. 저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톡방에 계신 분이 저를 알고 계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일련의 과정들을 휴대폰 스샷으로 찍어 대부분의 대화 이미지 파일을 전달 받았습니다.</p> <p><br></p> <p>현재 상황이 이러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p> <p><br></p> <p>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0f28062925360853ca9539d299d34317.jpg" alt="0f28062925360853ca9539d299d34317.jpg"><img_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4079f4316d404aae185207c0da0a4dc6.gif" alt="4079f4316d404aae185207c0da0a4dc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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