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4.12월에 언니와 함께 투룸에 입주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 후 지난 2015.9월에 집주인이 건물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통해서 판 상태이구요..</div> <div> </div> <div>집주인이 하자보증을 SGI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 2025년까지 가입해놓은 상태인데,</div> <div> </div> <div>자신이 집을 팔게 되니 1년치의 하자보증비(약 120만원 가량)를 찾아가기 위해서</div> <div> </div> <div>각 세대에 인감증명서와 무하자확인서[보험기간소급용]라는 것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제출해달라고</div> <div> </div> <div>요청받은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기서 찝찝한 점이, 처음에 집에 입주했을 때 화장실 변기와 세탁실 하수도 문제가 있었는데</div> <div> </div> <div>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집주인은 여자분이신데, 이 건물을 지은 분이 시동생이라서 시동생분하고만 이야기하라고 하고</div> <div> </div> <div>시동생 분은 고쳐주기 어렵다 라고 서로서로 미루는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세탁실 하수구의 냄새차단장치가 부셔져있는데 고쳐주지 않고 있고, </div> <div>화장실 변기는 항상 물이 갑작스레 빠져버리는 현상(물이 어느 순간 빠져있습니다) </div> <div> </div> <div>등의 불편이 있는데, 사는 동안에 큰 문제가 아니므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그냥 두 문제 다 엄청 신경쓰이는 것은 아니여서 그냥 살다가 나가려고 했고 집주인의 시동생분께서도 그냥 살다가 계약만료되면 나가라고</div> <div> </div> <div>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무하자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조금 찝찝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집주인이 바뀌면서 집에 대한 무하자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 이것을 써줘도 될런지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 만료 후에 집을 나갈때 무하자확인서를 빌미로 변기나 하수구 문제를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div> <div>아닐런지 걱정이 됩니다.</div> <div> </div> <div>주변에 법조계 분이나 물어볼 곳이 없어서 오유에 물어봅니다 ㅜ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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